안녕하세요. 글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비자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립니다.
저는 H-1B로 일을 하다가 퇴사하고 작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어서 일했던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회사 변호사를 통해 new H-1B 를 premium processing으로 파일링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그냥 안되는 가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자기들이 행정명령을 꼼꼼히 조사해 보았는데, 제 케이스는 이전 H-1B Visa stamp 만료가 올해 8월이라 현재 valid visa stamp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approval 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변호사가 잘 모르는 가보다 하고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email로 approval notice 가 왔고 곧 우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국은 이전 H-1B visa stamp로 하고, 일은 approval notice (I-797)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둥 변호사가 제 와이프 H-4 를 신청을 안 했네요. ㅜㅜ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에 와이프 정보랑 서류를 다 입력하였었고 당연히 같이 파일링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 너의 와이프는 out of the U.S. 라 H-4는 파일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가요? 원래 H-1B, H-4 같이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신청은 같이 가능한데요. 어차피 심사는 H4는 따로해요. 트럼프 때문에 요즘은 H4는 프리미엄으로 안되고 보통 4-6개월. 요즘은 아마더 걸리겠죠
이건 h1b petition 승인되신거고요. 요건 행정명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비자 스탬프 발급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님은 h4 비자를 갖고 계신게 아니라면 미국내 수속은 필요 없고 대사관에 비자를 따로 신청하셔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비자를 갖고 계신게 아니면 그거야 말로 행정명령 때문에 못 받으실겁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한국 대사관이 수속중단이라 못 받으실꺼에요.
네 맞습니다. H1b petition이 승인된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 둘 다 2020년 8월 만료가 되는 h1b, h4 visa stamp가 있습니다. h4가 안 되면 아쉽지만 회사에 못간다고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3일 뒤에 변호사와 매니자 포함한 3자 화상 미팅이 있는데 그때 상세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권에 비자 스탬프가 이미 있다면 문제 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 빨리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bn님 와이프 h-4 petition은 신청이 안 된 상태인데 괜찮나요? 저와 와이프 모두 Visa stamp가 있으니 입국이야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야 새로 제출한 h-1b petition approval 있으니 괜찮은데 와이프가 입국 후 h-4 petiton(?)을 신청하면 프리미엄 프로새싱이 없으니 몇 달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체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궁금한게요. 행정명령으로 비자 스탬프 발급을 금지시킨건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f1에서 h1b로 미국내에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cap-exempt 이라 아마도 8월이나 9월에 h1b를 프리미엄으로 신청할 예정이라 h1b 곧 나올 듯합니다. 당연히 미국내에서 신분이 바뀐거라 h1b 스탬프를 받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올해 11월이나 12월에 한국에 들어가야해서요. 이런 경우 한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대사관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행정명령 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으면 문제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임의로 발급 안해주려는 움직임도 있는듯 합니다. 미리 잘 확인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다니다가 그만 뒀는데 다시 그 회사에서 H1B 서포트까지 하면서 뽑아 주다니.. 완전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어수선한 시국이니까 먼저 입국하셔서 일 시작하시고, 아내분은 행정명령 풀리면 나중에 들어오셔도 될거 같은데요. 근데 H4는 접수 하고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요..;
오퍼는 코로나 전에 나왔는데 HR과 변호사가 일처리를 늦게 해서 이렇게되어버렸네요. 아마도 한국지사에서 일하는 것 아니면 와이프와 같이 들어가야 해서 회사에서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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