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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stamp가 있으면 지금도 H-1B 승인가능하네요...

호올릭 | 2020.07.06 00:51:2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글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비자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립니다.

 

저는 H-1B로 일을 하다가 퇴사하고 작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어서 일했던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회사 변호사를 통해 new H-1B 를 premium processing으로 파일링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그냥 안되는 가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자기들이 행정명령을 꼼꼼히 조사해 보았는데, 제 케이스는 이전 H-1B Visa stamp 만료가 올해 8월이라 현재 valid visa stamp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approval 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변호사가 잘 모르는 가보다 하고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email로 approval notice 가 왔고 곧 우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국은 이전 H-1B visa stamp로 하고, 일은 approval notice (I-797)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둥 변호사가 제 와이프 H-4 를 신청을 안 했네요.  ㅜㅜ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에 와이프 정보랑 서류를 다 입력하였었고 당연히 같이 파일링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 너의 와이프는 out of the U.S. 라 H-4는 파일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가요? 원래 H-1B, H-4 같이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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