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2년기한이 다음달. 만기라 저번달에 조건해제 신청하고
18개월 연장 된다고 레터 받은 상태인데요
내용중에 이런문구가 있어서요
This extension and authorization for employment and travel does not apply to you if your conditional resident status has been terminated
그럼 18개월 연장이되도 조건부 영주권이면(시민권자 배우자로 취득)외국으로 출국할수 없는건가요?
승인이 되야 나갈수있는건지 헷갈려서요.
이민국 일은 항상 심장덜컥한 문외한이라 마모님들의 경험이나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꾸벅
제 기간내에 신청하셨으면 문제 없습니다.
Extension 문구가 들어간거 받셨나요??
저도 4월말에 보내서 5월중순에 I-797C받았는데 바이오메트릭스랑 백그라운드체크는 옛날꺼를 쓰겠다고만 말이있고
연장되었다는 문구는 없네요 ㅠㅠ
연장되었다는 문구가 같이 I-797C에 온다는데 제꺼는 그냥 프로세싱중이고 문제생기면 연락주겠다는 말이랑 이 노티스는 Approval은 아니다라고만 있네요ㅠ
저도 전화해서 그 Extension문구가 들어가있는걸 받아야할까요?
이미 임시 영주권은 Expire되었거든요 ㅠ
저도 기다리는동안 i-797 서류로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2년 영주권+연장 종이 있으면 되실텐데요.
저는 몇 년 전에 만기 전 90일 내 영주권 신청하라고 하고 신청 되었다면서 1년 연장되었다는 종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18개월 연장 레터 잘 들고 다녀오심 될거에요~ 저두 그렇게 방문 했었어요
+1
해외 나가셔야 하면, extension 받으신 서류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립니다.
혹시 I-797 Late filing 경험 하신분 있을까요?
2년 영주권이 Expire 되고 I-797을 Late filing 했는데 2년,4년 Extension Letter 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Extension Letter는 받았지만 "conditional resident status has been terminated"라고 생각하여 해외를 못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런 case history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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