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음 집을 사다보니 잘 진행되는거 같다가도 막히고 애매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위와 같이 Closing Cost esimate을 받았구요.
1. 항목 B에서 Bank attorney fee
: 리얼터가 연결해주는 변호사에게 일 진행을 맡기고(타이틀 서치 등) 난뒤에 은행 모기지 관련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이 항목에 적힌 변호사 비용은 뭘까요? 집 구매 지역은 조지아입니다.
2.항목 F에서 prepaid interest
: 클로징 날짜가 29일인데 그때부터 시작되면 되는 이자를 왜 복잡하게 prepaid로 잡는건지요.
3. 항목 F에서 property tax
: Property tax는 처음엔 1년치를 넣어두나요?
4. Closing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일 시작할때 대략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 확인받고 시작했어야 하는거 같은데
리얼터가 소개하는 분에게 그냥 맡긴건 아닌지....ㅠ.ㅠ
구글에 검색해 보면
The attorney who directs the real estate closing process in Georgia represents the lender, not the buyer or seller.
However, although the closing attorney represents the lender in the transaction, he or she has a responsibility to
all parties involved to complete the closing in an efficient manner.
이 내용도 헷갈리네요. ㅠ.ㅠ
집이 밀리언 넘어가는 가격이 꽤 있는 집인가요?
은행 변호사 피가 꽤 비싼것 같습니다.
본인 변호사를 쓰시는데요.
은행에서 타이틀과 론에 대해서 자기네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부분은 이 곳에서 론을 하면 바꿀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텍스는 보통 1-2쿼러 잡아 놓는데,
1년을 한꺼번에 prepaid로 15,000 잡아놨네요
제가 사는 주는 변호사가 필수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insurance&tax 는 에스크로 안하시면 나중에 빠지는 비용이구요 prepaid interest 와 더불어 어느 렌더에게 가든지 어짜피 똑같이 내셔야하는 비용입니다. 에스크로 비용은 보통 년단위로 한번에 지불하구요. A 부터 C항목만 비교하심 됩니다 클로징코스트는..
근데 partial interest는 그 달의 '남은 날'만큼 내는 거 아닌가요? 예컨대 25일에 클로징하면 남은 6일간은 전체 모기지에 대한 interest만 내고, amortization(원리금 상환)이 그 다음달부터 시작되는거고요. (그리고 그 동네는 양도세를 사는 사람이 내나보네요?)
프로세싱피랑 변호사 피 등등은 렌더크레딧으로 처리해준 것 같은데, HOA initiation(move-in fee같은건가요?)가 엄청 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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