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한국의 외국인 입국 방역 지침에 변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서 유의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네요.
7/13 시행 기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대상 국가 4개국이고, 미국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대다수 마모님들께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단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하고, 현재 4개국 이외에 모니터링하는 국가가 11개국이이 더 있다고 하니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1개국 안에 미국이 포함인것인지는 찾아보아도 알 수 가 없네요. 혹시 추가 정보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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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글라데시-카자흐 등서 입국외국인 '음성확인서' 필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40803
방역강화 대상 국가 4곳에 의무화…파키스탄-키르기스스탄 포함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대부분 미국에 계신 마모님들께는 (저포함) 어찌보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수 있는건데 현재 가장 위험한 나라가 미국이고 한국이 해외 코로나환자 유입을 방지하려는거라면 미국을 먼저 막아야하는데 이렇게 한국이 미국눈치를 보는것에 대해 안타깝네요. (정치글/논의/토론 아닙니다)
이게 카자흐발 확진자가 해외유입 확진자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걸로 의심되는) 카자흐인이 많아서 내국인들 불만이 많더라구요.
점점 강화되는걸 보니...전 요번에 한국가기는 글렀네요...ㅠㅠ
근데 음성확인서 가져가면 14일 격리 피할수 있는걸까요? 한국 갈일은 없지만 궁금하네요..^^; 음성검사 확인서로 14일 격리를 피할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을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에 와서 확진판정 받은 외국인들이 저 4개 국가에서 많이 온 것 같네요.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미국인들 사이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미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들도 음성판정을 받고 여행하라고 하겠죠? 출발전에 음성판정 받았더라도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건 아니더라구요. 방글라데시인들이 가짜 음성판정서를 돈주고 산 다음 이태리에 입국하려다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단체로 입국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받은 음성판정서만 인정되는 건 참 바람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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