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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시행, 미국은 포함 안 됨) 방역 강화 대상국가 4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코비드 ‘음성 확인서’ 필수

Chaebol | 2020.07.14 02:25:5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왠지 한국의 외국인 입국 방역 지침에 변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서 유의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네요.

 

7/13 시행 기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대상 국가 4개국이고, 미국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대다수 마모님들께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단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하고, 현재 4개국 이외에 모니터링하는 국가가 11개국이이 더 있다고 하니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1개국 안에 미국이 포함인것인지는 찾아보아도 알 수 가 없네요. 혹시 추가 정보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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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글라데시-카자흐 등서 입국외국인 '음성확인서' 필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40803

 

방역강화 대상 국가 4곳에 의무화…파키스탄-키르기스스탄 포함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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