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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은퇴자금으로 키울 시드머니를 한국에서 가져 오려고 합니다.

엉거주춤 | 2020.07.15 18:41:3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한국에 가지고 있던 집을 전세 주게 되면서 목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목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면 약 50만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 고민은 이정도의 돈을 2020년에 미국으로 송금하면 미국에서 2021년에 세금 신고 할 때 인컴으로 포함 시켜야 하는가 입니다.

만약 인컴에 포함 시키게 되면 아마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의 세금 보고 시 포함 시켜야 하니 세금을 내야 한다면 돈이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마찬가지가 되는 당황스러운 결론이... 컥!!

하지만, IRS 사이트에서 찾아본 바로는 rental income 에서 security deposit은 인컴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세금 부분은 추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마모님이 계시면 조언을 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ntal-income-and-expenses-real-estate-tax-tips

Security Deposits

Do not include a security deposit in your income when you receive it if you plan to return it to your tenant at the end of the lease. But if you keep part or all of the security deposit during any year because your tenant does not live up to the terms of the lease, include the amount you keep in your income in that year.

If an amount called a security deposit is to be used as a final payment of rent, it is advance rent. Include it in your income when you receive it.

 

추가적인 세금 없이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가정해도 기본적으로 제가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해봤지 목돈을 운영해서 이익을 추구해 본 경험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집을 하나 더 사서 렌트를 주고 수익을 얻는 방법만 생각했는데요. 제가 서식 중인 미시간의 렌트용 주택이 25만불 정도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25만불을 어떻게이용해야 할지가 고민이 됩니다.

렌트를 해본적이 없어서 한 번에 두 채를 구매해서 렌트를 주는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것도 투자인데 한군데 전부 쏟아 붓기 보다는 인덱스 펀드 같은데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은퇴 후 필요한 은퇴자금의 시드머니가 되야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불리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다른 한 편으로는 앞으로 20년은 더 일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물론 더 일찍 은퇴하면 좋겠지만...) 좀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은준위 12기 초보방에서 열심히 주워 듣고 있기는 하지만 제 상황은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아서 따로 글을 올려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마모님의 알뜰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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