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저는 99% 확신하지만 만에하나를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 인터뷰가 3월 취소되고 오늘 field office에서 I-693이랑 사진 두장을 보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RFE 뭐 이런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우편 형식으로 왔네요...)
신체검사는 2월초에 해서 I-693을 인터뷰때 가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졌는데요...
다시 신체검사나 의사 싸인 받을 필요없이 그냥 이걸 보내도 되는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485접수할때 같이 보내려면 의사 싸인하고 60일 이내의 I-693만 인정되고 485접수 후 에는 2년내의 것이면 상관없다인데 인터넷상에 너무나 당연하다는듯 인터뷰때 가져가는것도 60일 이내의 것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뷰 날짜 잡히면 하는거다...변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가 사인후 60일이내에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월에 받으셨으면 다시 사인해서 제출해야 될거같습니다.
Under the new policy, which affects Forms I-693 filed after November 1, 2018, applicants will be required to submit the Form I-693 to the USCIS within 60 days of the date that the civil surgeon signed it.
2월에 받아놓으신 것 제출하셔도 됩니다. 해당 이민국 policy memo를 좀더 읽어보시면시면, 접수전 60일 이내여야하고, 유효기간은 의사서명일로부터 2년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체검사 유효기간과 영주권 신청서 심사기간을 최대한 겹치게 해서 불필요한 추가서류 요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두분의 답변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50:50이네요....
관련 공고 내용을 보면요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b-chapter-4#S-C-4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underlying) benefit application이란게 485를 이야기하는거 아닐까요?
네 해석하신게 맞습니다. 저는 제출하실 수 있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심사관이 몽니 부리면 다시 rfe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다시 받으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해당 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끌올되서 봤는데, 정답은 제출해도 됩니다 입니다. 처음에 접수처리되기 전에 받을때(=693을 485랑 같이 낼때) 60일 이내이고, 485가 접수된 이후시점에는 60일 조항은 영향이 없고 seal된 693의 2년 유효기간만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을것 같아서 미리 해둘 수 있으면 하려고, 지난달에 uscis chat으로도 물어보고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동일한 답을 들어서, 콤보가 나온 이후에 검사 받고 rfe 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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