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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 신체검사 (I-693) 유효기간? 의사 싸인후 60일 이내?

장미와샴페인 | 2020.07.19 01:12:2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죄송하지만 저는 99% 확신하지만 만에하나를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 인터뷰가 3월 취소되고 오늘 field office에서 I-693이랑 사진 두장을 보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RFE 뭐 이런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우편 형식으로 왔네요...)

신체검사는 2월초에 해서 I-693을 인터뷰때 가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졌는데요...

다시 신체검사나 의사 싸인 받을 필요없이 그냥 이걸 보내도 되는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485접수할때 같이 보내려면 의사 싸인하고 60일 이내의 I-693만 인정되고 485접수 후 에는 2년내의 것이면 상관없다인데 인터넷상에 너무나 당연하다는듯 인터뷰때 가져가는것도 60일 이내의 것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뷰 날짜 잡히면 하는거다...변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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