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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은퇴]
한국 이주시 401k 완전면세 가능?

sdd | 2020.07.28 00:24:0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401k.png

한미조세조약: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116&log_inter_law_nm=%EB%AF%B8%EA%B5%AD&inter_law_id=116&gubun=3

 

한미조세조약 제 22조에 따르면, 체약국(미국)에서 지급되는 연금 등은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

1. 미국에서 401k 불입

2. 59.5세 이후 한국 거주 등의 사유로 한국 납세자로 분류 

3. 한국 납세자 분류 후 401k 수령

4. (옵션) 401k 일시불 수령 후 미국 복귀하여 미국 납세자 분류 (미국->한국->미국에서 면세 처리 되었으니 낼 세금 X?)

 

위의 조세조약과 가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401k 불입시 면세, 한국에서 수령 시 면세, 즉 401k 불입금의 전부 면세처리 되는데, 몰이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 시, Roth IRA 이런 것 필요 없이 401k, HSA, T.IRA등 세제혜택 있는 연금프로그램 max 불입 후 한국에서 잠시 (아니면 계속) 거주하면 모든 금액 면세된다는 이야기인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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