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을 살던하우스에서 나왔는데 집주인이직접렌트주는집이아니고
메니져먼트회사가 관리하던 집입니다
누구를 sue 해야지 맞는건가?
집주인을 상대하려고하니 집주인정보는 하나도없네요,, 이름조차조...
메니져먼트는 계속 연락을 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스몰클레임에대해 정보있으신분
도움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렌트 계약서에 명시된 landlord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Small claim은 $5,000미만의 claim만 하실 수 있고 변호사 없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Small claim 은 맡아주겠다는 변호사도 없었구요 코트에 몇번가다가 지쳐서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한 기억이 있습니다.게다가 판결이 나도 그쪽에서베째라 하면 딱히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계약서에 아무런 이름이 없나요? 아님 매니지먼트 회사 이름이 있나요? 또 노티스 보내는 주소가 나와 있나요? 매니지먼트 회사가 landlord 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없을 시 매니지먼트를 스몰클래임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 보세요. 구글로 찾아보니 이름을 모를 시 스몰클래임 방법이 있네요. 지오콩님 카운티 이름 넣으시고 찾아보시면 좀 더 정확하겠네요.
https://www.monterey.courts.ca.gov/small-claims/howto
다른 정보없이 매니지먼트 회사 정보만 있다면, 저라면, 우선 편지폼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매니지먼트쪽에, 얼마얼마를 무슨 이유로 디멘드 한다, 언제까지 연락 없음 스몰클래임 하겠다로 서면으로 알리는것으로 시작할듯 하네요. 편지랑 보낸 기록은 간직하시고, 스캔해서 이메일로 또 매니지먼트회사에 같이 보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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