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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펜스키 트럭으로 남의 차를 긁었을 때 (추가 정보 + 질문)

코란도 | 2020.08.04 16:08:5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업데이트)

프로그레시브 보험에서는 유홀이나 펜스키 트럭 렌탈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렌탈 트럭도 보상 안된고 트럭으로 생긴 상대방 차나 사람도 보상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 사람 (대인) 보상도 따로 사야하고요. 사람 안다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최소한 Liability (대인 대물)에 관해서도 무보험이었다는 것인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Liability 보상은 기본으로 요구할텐데...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 밖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인 대물에 관해서는 무보험이었는데, 피해 본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방의 Uninsured Motorist Coverage로 수리했을 때 그 쪽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그 수리 비용 + 피까지 받아가겠죠?

 

보험 관련해서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제 실수였어요. 기본 (recommended)만 사면 될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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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키 트럭으로 이사할 때 남의 차를 긁었는데 견적이 $350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트럭이 긴 것을 감안하고 턴을 했는데도 트럭 제일 뒷부분 쇠로 된 프레임 부분이 주차되어있던 차의 앞 펜더와 앞범퍼를 긁는 실수를 했습니다. 트럭은 아무 이상 없고요.

트럭을 빌릴 때 LDW (Limited Damage Waiver)가 recommended 되어있길래 이것만 샀는데 이것은 트럭 (자차) 데미지만 보상한다고 하네요.

상대방 차 (대물)를 보상하려면 SLI (Supplemental Liability Insurance)를 샀어야한다고 합니다. 

 

이사 비용을 절감하고자 직접 이사했는데 한번의 실수로 절약한 돈이 모두 날라가게 되었어요. 일이 서툴러 팔과 다리에 난 상처와 피멍자국, 짐 싸고 푸는 시간과 노력, 트럭에 싣고 내리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아이들까지 고생한 것은 고스란이 남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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