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 ACT 법안에 의해서 2020년 12월 전까지 401k에서 10만불까지 패널티 없이 출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혹시 위 법안 사용해서 401k 출금해보신분 계신가요?
CARE ACT 법안을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이 경우는 아니지만 첫집사면서 하드쉽 인정받아 401k 페널티 없이 빼졌있는데 페널티는 없지만 그해 인컴으로 잡혀서 세금 좀 많이 냈어요. 이럴때는 401k 금액으로 론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해요. 론은 이자도 내돈이고 원금도 내돈이라 좋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401K에서 론을 받으면 이자도 내돈이고, 원금도 내돈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집 살때 이용해볼려고 생각중인데요, "이자도 내돈이고, 원금도 내돈이라는 소리"가 정확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해서 그런거죠? 제가 모은 돈에서 돈을 빌리기때문에 이자를 결국 저한테 갚게 되는건가요?
네. 이자를 자기 자신에게 내는 거에요. 그대신에 그 금액만큼은 401k 에서 빠져서 그 금액은 grow 하지 않는 거에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이자 내는 게 페이첵에서 바로 빠져 나가서 그만큼 인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건 조심 하셔야 합니다. 요새 코로나때문에 이자를 안 낼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401k에서 빌리실 것이면 돈을 내년까지 안 값아도 되는 옵션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이해 하신게 맞는것 같아요. 원금도 내돈이고 그거에 이자를 많이 낸다고 해도 그 돈도 내 401K 적립되는거니 이자를 좀 비싸게 줘도 OK죠.
하지만 애프터 택스 머니로 이자를 내고, 나중에 그 이자 찾을 때 다시 텍스를 내는겁니다. ㅎㅎ 텍스 두번 내시는거에요.
이자낸 금액에 택스 두번 나가는 건 맞지만 만약 은행 빚을 썼다면 은행에 갚는 이자도 after-tax로 갚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게 낸 이자는 은행이 꿀꺽하므로 401k loan이 더 이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1k loan interst rate보다 월등히 싼 은행 이자율을 찾는다면 모르겠지만. 은행 이자 대비 손익은 자신의 세율과 401k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돌려봐야 겠지만.. 아마 공식으로 풀어 쓸 수 있을텐데 밤이 깊어서 패쓰합니다 ㅎㅎ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은행 이자는 디덕션도 되고요. 또 투자를 못하는 기회비용도 있고요. 공식이 제법 복잡하네요. ㅎ
roth 401k balance에서 빌릴 수 있다면 roth balance로 갚아져서 그 고민이 없더라고요.
roth 401k 장점 하나 더 추가 인가요? ㅎㅎ
저도 첫 집 장만때문에, 모기지 401K 대출은 현재 밸런스에 5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출을 할까 하다가, 올해 12월에 주식 폭락장이 예견된 일이라서요.
그래서 CARES ACT로 밸런스도 줄일겸 일시불로 빼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 이용한 사람 찾아보기가 매우 힘드네요 ㅠㅠ
첫 집 장만용이 아니더라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나요?
제가 했어요 꽤 멕스에 가까운 목돈요. 시절이 너무 다크해서 은행에 돈 쌓아두고 놀려구요.
그냥 전화해서 인컴이 줄어서 인출하고 싶다. 지금 페널티 없데메 하면 해줘요. 5분정도 통화했나? 전 페드 선 세금 20 스테잇 5 인가 때고 75프로 은행으로 인출했어요.
오!! 제가 찾던 분이 여기에 :)
티모님 혹시 인컴 줄었다는 것에대한 증명을 요구했나요??
아뇨 그런거 안물어봐욧
티모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만불이 들어있을경우 7500불만 찾는다는 건가요?
페드에 내는 세금20프로는 왜그렇게 비싼건가요? 전 대략 찾을때 10프로 세금 떼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이정도면 거의 패널티 수준이네요...
인컴 택스 미리 내신겁니다.
티모님이 트래디셔널로 넣으신 돈을 찾으신 경우인거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올해 인컴으로 잡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한 세율 계산이 안되니 대략 25%를 세금으로 먼저 떼간거구요.
내년에 택스 보고 하실때 다시 계산되서 더 내신 경우에는 리펀드됩니다. 반대로 덜 내셨으면 더 내셔야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인컴택스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거겠죠?
전 지금 12000불정도 있는거 집살때 빼려고 생각중인데, 첫집 구입시 만불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12000불 다 빼도 패널티는 없는데 세금이 25프로정도 할까요? 저는 한 10%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인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MFJ 기준으로 대략 택서블 인컴이 80k 넘어가면 22%구간인데요. (싱글은 그 절반입니다)
준효아빠님 올해 기존 인컴이 그 구간을 넘는다면 401k 인출시, 그러니까 401k가 추가 소득이라고 가정한다면 적용세율이 10%대는 아니겠죠.
준효 아빠님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모기지 론으로 대출하시면, 401k 있는 금액의 50%까지만 대출해줍니다.
즉, 무이자로 6000불을 빌려주는거에요.
만약 CARES ACT로 출금하신다고 하면,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연봉이 5만불이시면, 50000불 + 12000불로 2020년 인컴이 잡히게됩니다.
그러니 62000불에 대한 세금을 떼가니, 세율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근데 CARES ACT 조항에 보면 그 12000불에 대한 세금을 3년에 나누어 낼 수 있다고합니다.
잘 계산해보셔서 어떤게 더 이득일지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3년으로 나누어 낼수 있다는건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드려요.
Cares Act 를 근거로 은퇴계좌에서 인출할 경우에,
1. 세금을 3년에 나누어 낼 수 있다.
2. 3년안에 출금했던 돈을 다시 본래의 은퇴계좌로 넣게되면 amended tax return 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2번의 경우, 3년내에 전액 pay back 한다고 하면 tax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티모 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요건 모르겠슴다.
제가 Cares Act를 근거로 $5000 인출을 했는데 hardship withdrawal을 선택하면 뺄 때 10% 텍스 페널티가 있는데 이건 $5000 그대로 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게 taxable income으로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이 $5000을 은행에 디파짓하듯 다시 은퇴계좌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 회사는 Cares Act 관련 옵션이 두개가 있더라구요. 하나는 withdrawal이고 하나는 loan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withdrawal 인것 같고, loan은 페널티나 세금 없이 꺼내면서 인컴으로 잡히지 않고, 다시 넣을 수 있는데 넣을때 약 3%의 이자만 내면 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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