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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무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코란도 | 2020.08.07 10:57:4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생겨 차 보험이나 제 케이스를 잘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빙 트럭을 빌리고 보험을 샀지만 자세히 살피지 않은 본인 실수로 자차 보험만 샀고 대물 보험은 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트럭은 아무 이상 없고 상대방 차 견적이 $3500 정도 나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즉, 상대방 차 보상에 관한 한 무보험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개인 자동차 보험에 문의하니 무빙 트럭인 경우 자차나 대물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멕스 카드로 지불했지만 보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동의하여 상대방의 보험으로 무보험 보상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즉,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어떻게 나올까요?

 

현금 보상을 하는게 당연하지만 혹시나 하고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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