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특이한 케이스가 생겨 차 보험이나 제 케이스를 잘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빙 트럭을 빌리고 보험을 샀지만 자세히 살피지 않은 본인 실수로 자차 보험만 샀고 대물 보험은 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트럭은 아무 이상 없고 상대방 차 견적이 $3500 정도 나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즉, 상대방 차 보상에 관한 한 무보험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개인 자동차 보험에 문의하니 무빙 트럭인 경우 자차나 대물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멕스 카드로 지불했지만 보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동의하여 상대방의 보험으로 무보험 보상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즉,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어떻게 나올까요?
현금 보상을 하는게 당연하지만 혹시나 하고 여쭈어봅니다.
제 생각으론 그냥 본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면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님의 정보를 알기에 연락이 와서 갚을 능력이 있는지 학인하려고 할겁니다. 그래도 상대편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군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그냥 있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subrogation 이라고 불리는 프로세스가 예상됩니다. 아래 쉽게 설명된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고 (2) 상대 보험사는 총 보상금액을 돌려받을 목표로 글쓴님을 고소합니다. 보험회사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subrogation 이라고 부르는군요. 또 하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보험으로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사고의 면책권을 인정하는 간단한 서류에 사인하게 하세요.
상대방이 보험사에 청구하고 본인에게로 청구가 오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Legal fee, processing fee등등 여러 비용이 붙어서 오기에
금전적으로도 손해고(물론 보험청구 금액으로 수리하면 수리비용도 비쌉니다.) 적든크든 심리적 불안감을 줄수도 있고 하니
보험으로 안되시는 경우라면 신속히 현금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면책권 인정하는 서류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소송할만큼 본인이 걷으로 보이는 재산이 있으시면,, 견적받은 바디샵 잘 네고해서 고치는걸로 하고 끝내는게 좋을듯하고요. 캐쉬패이로하고 깍으세요. 근데 재산이 없으시면 소송 않오지않나요.. 오더라도 네고가 가능하지않을가싶은데요..
이미 처리하셨을 수도 있지만 마침 최근에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공유드릴게요.
저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보로 보험을 통해서 처리했었는데요, 3천여불의 견적이 나왔었습니다. 보험사 조사가 들어가고 상대방 잘못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지라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디덕터블은 uninsured motorist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 끝난줄 알았는데 약 1달정도가 지난 오늘 컬렉션 회사로부터 보험회사와 저를 대신해 상대방을 subrogation 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네요. 참고로 보험은 농부네 보험입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아마도 uninsured motorist 뿐만 아니라 수리비도 subrogation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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