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F-1 비자로 있습니다.
9월부터 full-time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F-2 비자인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상태이고,
또 첫째를 올 가을부터 preschool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COVID-19 때문에 보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full-time 수업을 듣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사실, 수업을 조금만 들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에게 말해서 full-time 수업 듣는 걸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교 안에서는, F-1인데 full-time 면제를 받았다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해서,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
9월부터 풀타임이라는 말이 혹시 이번에 풀타임 공부를 시작하는 건가요? 학위 프로그램의 첫 학기와 마지막 학기는 F-1학생이 풀타임을 유지하지 않고 적은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도 신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학생 신분으로 출산하신 분들의 경우 교수님과 상의해서 두 주 정도 수업 빠지는 것을 허락받더라도 학기의 나머지 주에는 수업을 나와야 했고, 풀타임을 유지해야 했던 것 같네요.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한테 들은 내용은 마지막 학기만 풀타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는데 , 첫학기도 가능한가요?
일단 이 학교에서 2nd degree이고, 9월부터 첫 학기입니다.
advisor에게 연락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첫학기 힘드니 9학점 아니라 적게도 듣게 해줬던것 같구요.
지도교수랑 이야기되면 마지막 학기에 듣는 Research credit이나 Thesis 를 미리 좀 듣고 1대1로 한과목 가능하실수 있고 나머지는 좀 쉬운것 들으시면 학교 자주 가지 않고도 가능할것 같아보여요.
온라인으로만 한다면 좀 적게 듣거나 좀 쉬운 과목으로 선택 하고 집에서 육아와 학업을 병행 가능하실수도... 아무튼 임신 축하드리고 건강하세요.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곳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cademic Difficulties, including:
육아를 하다보면 절대적으로 학습집중도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이가 두 명이라면 더 그러할 듯 싶네요.
"Initial difficulty with reading requirements" 항목에 적용시키고, 수업 줄이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찾던 정보였는데, 링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케이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아쉽게도 없네요.
건강등의 사유, 마지막 학기 등 상황에 따라 Reduced Course Load 하실 수 있으시니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문의해보세요.
저의 건강이 아니라 아내의 임신으로 reduced course load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가 F-1인 상태에서 2번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었는데요.
우선 어느정도 기간동안 Full-Time을 못하게 되실건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학기가 아닌 1년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이수과정 중 1학기 정도는 International Office와 협의 하에 Grace Period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 남편분의 Status도 중요한데요..
그때 저도 F-1상황이었고, 결국 저희는 안전하게 와이프를 제 F-1비자 아래의 F-2(Dependant)로 전환했습니다.
이부분은 International Office과 함께 서류를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F-1으로 변경하지 않는한, F-2 Status(수업을 듣지 않는)를 계속 유지 하실 수도 있구요.
다만, 미국내에서 F-2로 변경이 된 상황에서는 출국하시게 되면 비자가 Cancel이 되기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F-1(이후에 바로 Full-Time으로 학교를 시작하실때) 혹은 F-2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와이프가 F-2로 미국에서 변경한 그 상태에서 한국을 다녀왔고,
럭키(?)하게도 F-1비자에 취소도장이 안찍혀 있었기에 이민국에는 F-2상황에 입국심사에서는 F-1으로 입국을 다시 시켜주는 이상한 Status가 되었지요.
나중에 알고보니 이민국과 입국 심사가 전산이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페이퍼로만 확인을 하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암튼, 이 문제였던건지 모르지만 졸업후 OPT신청했을때 Reject가 났었고,
결국 OPT를 건너뛰고 불확실한 상황에 취업 비자를 받으러 한국에 다녀오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더 문의 주세요...
이런 저런 변경 및 문제로 인해, 이민 절차에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으며 여러 과정을 겪었기에 남은건 이런 경험들입니다.
OPT가 reject 되는 상황까지 가셨군요...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OPT가 끝나서, 사실 이번 학기는 status 때문에 2nd degree로 수업을 듣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계속 F-2인 상태이고요.
일단은 한 학기 정도만 full-time 면제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F-2인 아내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라는 명분으로,
F-1인 저의 course load를 reduce하는 게 가능할지, 그게 문제입니다.
제목과 내용을 살짝 수정했습니다. 원글님의 의도와 달리 아내분이 F-1 이시고 이번에 full-time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입니다.
아, 제가 좀 오해의 여지가 있게 썼군요. 죄송합니다.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랑 얘기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 담당자의 재량에 가까운 영역이라 다른 학교에서 다 된다고 해도 학교 담당자가 안해주기로 맘먹으면 안됩니다.
근데 본인의 medical needs가 아닌 다른 사유로 reduced courseload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제 medical needs가 아니라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혹시 비슷한 경우를 경험해보신 분이 계실까 하여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학교와 이야기해보기 전에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답글 감사합니다.
마일모아님께서 Clear하게 다시 수정해주셨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게 없지만, International Office와 논의 하실 문제인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Grace-Period를 1학기 정도는 적용해줄 수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아이 둘 (3살 & 0살) 와이프와 함께 F-1이었던 시기에,
학교에서 저희 둘을 번갈아가며 한 학기씩 Reduced 학기를 쓰게 해줘서 1년정도는 서로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 기억에는 최소 학점(3 or 6)은 들으면서 변경없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위의 답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한 학기 grace-period는 학교 재량인 거군요. 감사합니다. :)
우선 둘째아이의 임신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 할 경우 6주의 유급휴가가 주어졌습니다. 또 코스웍 중 육아 등의 이유로 학교를 쉬고 싶은 경우 해당 수업 교수님 재량으로 학기를 incomplete로 마친 다음 그 다음 학기에 시험, 과제 등을 제출해 학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학기 등록은 일반 학기처럼 했구요 각 교수님 재량에 따라 maternity leave 처리했습니다.
이게 다 지도교수님 아이디어였어요.. 지도교수님께 문의하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international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역시 안 된다고 하네요.
본인의 medical reason이 아니면, not a reduced course load authorization allowed by the government 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full time 과목 꾸역꾸역 들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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