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운전면허증 미국 내 교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고 현재 한국 운전면허증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주에서 미국 운전면허 없이 살고 있는데요 (필기, 실기 전부 새로 다시 보아야 함), 마침 곧 한두달 정도 친구집에 얹혀서 타주에서 살 일이 있습니다. 이 주는 한국 면허증을 인정하고 해당 주 면허증으로 교환해주는데요, 이 경우 제가 친구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각종 증빙용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다시 제 본진 주으로 돌아올 때 그 주 운전면허증을 또 주 간에 교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운전면허 차원에서는 괜찮다면, 그밖에 임시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고 한두달 후에 또 다시 본진으로 주소를 되돌리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ex. state tax, in-state tuition 등등) 저는 참고로 f-1비자로 있는 학생이고 학교에서 티칭 관련 작게 인컴 받고 있어요. 택스낸지 5년이 되지 않아서 아직 논레지던트 에일리언이예요.
감사합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는 학교가 근처가 아닌 경우에는 안되었습니다. 12-13년 전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즉 미국에서 직접 딴 운전면허만 다른 주로 이동시 문제 없이 트랜스퍼 가능합니다.
한국 면허로 미국 특정 주에서 트렌스퍼 하신 후 한국 면허 안받아주는 주로 이동시 운전면허 시험 다시 보셔야 합니다.
미시간 주의 경우, 한국 면허 + 국제면허가 있고, SSN, i-94, 주소증명 등이 되면 한국면허를 바로 모든 시험없이 교환해줍니다. 제 생각에는 받으시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국제면허가증을 한국에서 미리 받아 오셨어야 합니다.) 저도 몇 년전에 저렇게 다 챙겨서 몇 주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주로 이주왔는데, 여기 주는 미국내 다른 주 면허를 완전히 인정은 안해줘서, 필기는 다시 봐야해야 했었습니다. (실기만 면제)
어떤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타주 미국내 면허를 교환 하실 때, 전체 또는 실기가 면제되는지 알아보세요.
그냥 시험을 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뉴욕거주중 친구주소로 주소 옮기고 뉴저지에서 필기시험보고 뉴저지 면허 받은뒤, 몇해 뒤 뉴욕으로 바꿔꿨어요. (뉴저지에서는 한국 면허 인정하나 필기시험은 다시 봐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국제면허증은 필요없지만 영사관에서 공증? 번역 서류 받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 바꿀 때 타주발급 이후 몇달? 간은 교환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해 넘기고 했고요, 그러니 해당 주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다른 주의 면허라도 상호교환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인정하는 타주 면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하고, 경우에 따라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할 수 있고요. 그 외 (타주 거주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세금이나 등록금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여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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