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이고,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CPT로 일하고 있구요.
집을 구매하고 싶어서 모기지를 알아보고있는데,
EAD card 카테고리가 C03이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C03은 F-1 Visa 입니다.
OPT로 일하는 경우에도, 집을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보통, 영주권이나 H-1B받기 전까지는 모기지 안되나요?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구합니다.
조바심에 질문 드립니다. H1B나 영주권으로 전환은 employer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먼저 신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작성자 님께도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안됩니다. 저도 F-1 OPT시절에 모기지 론 받으려고 여기저기 컨택했는데 다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H1B 나온 뒤에 집을 샀습니다.
물론 인터넷 모기지 업체도 찾아보시면 있기야 하겠지만 엄청나게 사고 싶은 집이 아닌이상 굳이 그래야할까 생각도 드네요.
한달전쯤 J-1으로 모기지 가능 여부 문의하신 분의 글에 댓글 달았습니다만,F-1 OPT로 모기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렌더마다 자체 기준이 있는 것 같았어요. Chase는 안되고 Quicken Loans는 됐습니다.
당시 H1B는 없었지만 로터리 셀렉 되고나서 집구매를 고려했습니다. 신분때문에 모기지 페이 못하시게되는 경우 손해가 크실테니 그런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달전쯤 제 글이였던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후기로 남겨볼까 합니다~
F비자는 아니고 J경우이긴 했습니다만, 렌더마다 자체 기준이 있었습니다. J안에서도 카테고리별로 된다 안된다 자체 기준이 있었고 로컬 은행에서 한번 거절된 후로는 렌더에게 먼저 기준을 물어보고 어플라이 했습니다. 같은 은행/업체 안에서도 렌더별로 알 수도 모를 수도 있고 요즘같이 모기지가 많은 시기엔 복잡한건 잘 안알아봐주려 하는 렌더들도 있어서 여러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말씀처럼 신분문제도 고려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메이저은행, 중소 로컬 브로커들은 "대부분" F1비자 소지자에게 모기지 발행을 하지 않더라구요. 단, F1 소지자도 co-borrower로 등록은 가능하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F1 소지자의 소득은 모기지 발행금액 산출에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저는 H1-B, 배우자는 F1-OPT로 둘다 일하고 있는중에 모기지를 얻었는데요, 배우자의 소득은 토탈 인컴에 합산을 안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작아졌다는.... ㅜㅜ
H1B 까진 받고 집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신분 변수가 넘 많아서...
조금 다른 답변드립니다. 저는 F1 OPT로 모기지도 받았고 최근에는 owning.com에서 리파이낸스도 문제없이 했습니다. 처음 모기지받을때는 한인 브로커를 통했습니다. 다만 EAD카드가 최소 2년짜리인지가 중요했던거 같고 저는 STEM OPT라 2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O-1 인데 되는곳 있고 안되는곳도 있고 그랬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군데 알아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올초에 저도 H1B 준비중에 STEM-OPT로 구매했고 브로커통해서 론을 구했습니다. 집 구매자체는 신분에 관계없고 모기지가 문제인데
제경우에는 F-1신분이라고 rate이 엄청 높았어요. H1B 어프루브 되어서 리파이낸싱 알아보려고 합니다.
렌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F1 OPT일때, 모기지 받았는데
1. 메이저 은행 - 안해줌
2. 온라인 모기지 업체 - 안해줌 (시작에는 론 오피서가 된다고는 하는데, 언더라이팅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함)
3. 로컬 모기지 업체 - 해줌
4. 회사에 입점한 은행/크레딧 유니온 - 해줌
절대 안된다는 아니고, 제약도 많고 조건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발품 파시는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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