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자 트랜스퍼 RFE 두번 나왔다고 글 올렸었는데 ㅎㅎ
심지어 그거 끝나고 amendment도 했어요 회사가 실수를 해서...하...ㅠㅠ
비자가 너무 꼬여서 말을 선뜻 못 꺼내고 있던 취업영주권 프로세스를 드디어 시작했는데요,
회사에서 쓰는 로펌에서 경력증명이 필요하니 previos employer들에게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받아오래요.
최근에 일한 순으로 회사 A, B, C, D 가 있는데, A, B, C한테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B 회사 말고는 이걸 비로 문의할 수 있는 메일 주소나 HR 페이지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 찾는 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A, B 는 forbes 500 에 드는 대기업이지만 C, D는 또 다른 스토리...
회사 A는 alumni 페이지에 가입하고 거기에 문의를 해서 어디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지 찾았어요.
회사 C는 오퍼 받았을 때 이메일들까지 다 뒤졌는데 HR 이메일이 없어요...
인터뷰 스케줄/오퍼 레터 보내준 사람 이메일은 있는데 당연히 이제 invalid 한 이메일이 되었고,
찾다보니 심지어 작년에 acquired 되었네요ㅠㅠ
그래서 링크드인에 회사 C 이름이랑 acquire 한 회사 이름을 넣고 HR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 메세지를 보냈어요... 아 long shot...
다행이 그중에 한분이 도와주셔서ㅠㅠ 우여곡절 끝에 레터를 받았습니다. 딱 한 분!
그마저도 이거 verify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당시 같이 일한 팀원들 이름이 필요하다는데 아무도 안 남았죠... 시간도 지났고 인수합병도 했고..
다행이 프로젝트 하면서 같이 일했던 pm 분이 아직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할 때만 해도 그 회사에 10년 넘게 계신 분이었는데, 아직도...
거기에다가 정말 다행이 링크드인에서 connect 했던 분이어서 메세지를 보내 도움 부탁을 드렸어요.
회사 A랑 B는 상대적으로 순조로웠어요. 프로세스화가 잘 되어있어서 문의를 하니까 알아서 탁 이러더라고요.
근데 로펌에서 회사 A의 레터는 "full-time" 이라는 말이 없어서 안되고 B의 레터는 position이 clear 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로펌에서 준 샘플 레터를 바탕으로 제가 빈칸만 채워서 (회사 이름, 일한 기간, 포지션 이름, 업무 내용 등) template을 보냈었는데
회사 A랑 B는 자기들이 쓰는 포맷이 있어서 거기서 다시 쓴 걸 받았거든요.
물어보니 거기서 임의로 이러이러한 변경을 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렇게 그 로펌의 패럴리걸과 거의 매일 이메일을 주고 받고 (풀타임을 따로 넣는 거 안 된다는데, 내 페이스텁 다 줄테니 그걸로 증명하면 안되니, 등등...)
결국 또 long shot... HR에 느네 upper management에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예외적으로 이것 좀 추가/변경 해주면 안되냐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T_T
회사 C는 제가 준 레터 그대로 돌려주셔서 문의할 곳을 찾는 게 어려웠지 레터는 수정할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로펌에서 회사 D에서도 받아와야 한대요.
왜냐고 물으니 C의 경력 중 파트타임으로 일한 시간은 경력에 절반만 치기 때문에 5년을 채우려면 D의 경력도 써야한다고...
근데 회사 D가 지금 회사 B 밑에 있거든요.
완전히 인수합병된 건 아닌 걸로 알지만... 회사 D 이름으로는 링크드인에서 HR 사람도 못 찾겠어요;;
애초에 EB-2를 하려고 하는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회사 B HR에 회사 D 것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 것을...
10월 비자 불레틴 보니 EB1/2/3 둘 다 current 인데 이놈의 경력증명 5년치 받는다고 한달이 지났네요.
처음부터 왜 A만 아니고 A,B,C 세 회사꺼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ㅠㅠ
그래도 요즘 같은 떄에 오퍼 받고 우여곡절 끝에 비자 승인난 것만 해도 기뻐요...
영주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하는 걸텐데 ㅎ 대선 후에 파일할 거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요.
그냥 오늘 저 이메일 받고 급 푸념하고 싶어져서 써봤습니다 ㅎㅎㅎ
비자/영주권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우와, 힘들게 진행하고 계시네요. 저는 LC할 때 전에 일했던 곳들의 상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다 찾아 채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20여년 전에 일했던 한국 스타트업(지금은 합병되어 사라진) 상사분을 링크드인에서 어렵게 찾아 연락이 닿았을 때의 희열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래도 전 공식 레터 같은건 없이 진행했어요. 영주권은 진짜 운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원글님도 행운 따르시길 바래요.
지금 하시는 LC, previllage salary 과정만 마치시면 서류 준비에 별 어려움 없이 진행 하실거에요! 힘내십쇼, 변호사가 꼼꼼하게 서류를 요구하는거 같은 인상도 주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건데... 잡 포스팅이나 LC 같은 게 경력 증명 펜딩인 동안에는 미리 못 하는 건가요? 아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 말을 안해주는 걸까요 ;;
이 변호사랑 진행하면서 이전에 RFE가 두번이 떴고 세번째는 회사 실수였지만 job title을 비슷하지만 다른 걸 넣어서 h1b amendment 까지 해야했어서 특히 더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ㅠㅠ
반대로 회사 메일 보낼때 로펌 CC 넣고 알아서 둘이서 의견 왔다갔다 하게 하는거 같은 옵션은 없는건가요 ㅠㅠ W-2 세트나 paystub 묶음 같은걸 같이 첨부하는걸로도 employment가 증빙이 안된다는건 좀 의아하긴 하네요. 그 두개를 묶은 정보를 내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공증받아서 문서를 첨가해야 할수도 있을거같은데, 그런거라면 같이 알려달라고 하는게 맞을거같아요. (회사쪽에 연락할때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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