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갈빗살입니다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는데, 팔아야 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세금을 어디에다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알아본걸로 는 한국에 세금을 내는데 왜 미국에 또 내느냐고 들어셨다는데, 영주권 자는 세금 신고 할때 한국 내 재산 신고 도 해야 하는걸로 알아서요. 이런 문제는 어디다가 물어봐야 정확 하게 알아볼수 있을 까요?
세무사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실텐데.
우선 한국에 양도소득세 내시고, 미국에는 Federal과 State에 Capital Gain Tax내셔야 됩니다.
(영주권 받으신지 2년 내이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산정 할 때 매매가에서 9억 미만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Federal은 한국에 낸 만큼 공제되는데 State는 무조건 별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집 팔고 세금 제하면 생각보다 손에 남는 돈이 적으실 수도 있어요.
올해 초 한국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저도 베라모드님의 댓글과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양도소득세(국세와 지방세 각각)를 냈습니다. 내년 세금보고시 State Capital Gain Tax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한인 회계사님께 비용을 내고 자문을 받아 예상 납부액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라모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에 양도소득세, 미국 Federal과 State에 Captial Gain Tax 내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는 미국 세금 보고할 때 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Federal tax만 해당)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9억 이하,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받은지 2년 내 포함) 만약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 기록이 있어야 하죠. 제 경험에 따르면 한국에서 비과세가 되든 안되든 내야하는 세금 총액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과세 받으면 미국에서는 foreign tax credit 없이 Capital Gain Tax를 내기 때문)
거주 요건을 교묘하게 맞추거나 해서 양쪽 다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칫 꼼수를 쓰다가 걸리면 과태료와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게 세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아래 글에 정리해놨으니 한 번 참고해보세요.
한국 부동산 매도 절차 및 서류 총정리 (영주권자 등)
저는 한국 세무사와 같이 진행했었는데 그 세무사께서 영주권자 세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제가 알아서 다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통해서 일 처리하실 때는 꼭 영주권자 세무 처리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세요.
댓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