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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입국금지 행정명령 시행중지 가처분: NAM/USCC/NRF/TechNet 소속 기업의 근로자 한정으로 효력정지 [국무부 비자발급 재개 공지]

bn | 2020.10.02 20:24:5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경고: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경고2: 마모는 정치/시사 댓글 금지입니다. 

 

Actual order: https://www.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nd.362746/gov.uscourts.cand.362746.87.0.pdf

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20/10/02/judge-rules-against-trumps-h-1b-visa-ban-president-is-not-a-monarch/#2e09620051cc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US Chamber of Commerce, National Retail Foundation, 그리고 TechNet 소속 기업에 대해서 President Proclamation 10052의 섹션 2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가 효력정지 됩니다. 사유는 지난번 그린카드 로또 판결과는 달리 취업비자 행정명령은 명백히 domestic affair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부에 unlimited power가 없고 INA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비자 인터뷰 잡기가 어렵죠) 환영할만한 결과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저 단체 중 하나에 가입이 되어있으니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결과라고 봅니다. US Chamber of Commerce는 가입비 250불 부터 시작이고 지금 가입해도 효력을 보실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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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visas-news/court-order-regarding-presidential-proclamation-10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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