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관련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1인 입니다.
여기 마일모아방에서 영주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결과적으로 근본적인게 확실하지 않더군요.
" 과연 내가 EB2 NIW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
이와 관련해 마모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회사의 스폰을 필요로 하는 EB2 PERM 은 제게는 그림의 떡이군요..
1. 본인 현재 상황
-회사의 스폰을 받고 주재원 비자 (L1B) 취득 후 현재 미국 내 대기업 근무 중
(2019~2023년까지 파견, 이후 한국 복귀)
-엔지니어로 재직기간 9년 (한국 대기업 (S사) 및 미국 내 대기업 (I사) 포함 이력)으로 Senior engineer.
-학사학위
-재직기간 중 미국 내 발효된 특허 15건/논문 2건
-회사의 영주권 스폰 없음
-주재원 비자의 만료는 2025년, 페티션은 2023년 만료
2. 가족 현재 상황
- P2/P3/P4 모두 L2B 비자 취득.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 내 체류, P2 housewife.
비용 문제를 떠나서 본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확신이 없다보니,
한국 복귀시간은 다가오고 요즘 같은 시국에 영주권 프로세스 기간을 고려해보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결정이 안서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4명의 변호사 분들과 이메일로 접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성 평가는 무료니깐요. 저도 궁금할 때 5명정도 접촉했었고, 다들 긍정적으로 전망하길래 시작했었습니다. 변호사 분들 중에는 확신이 서면 보통은 영주권거절 후 무료로 재신청해준다고 답변하거나 매우 확실한 경우에는 영주권 거절 시 전액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Good Luck 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제일 정확하군요 ^^
조심스럽게 댓글을 답니다. NIW는 기본 요건이 석사학위 이상 (석사 학위 포함)이여야 해서, 가능하지 않으신 경우세요. -- 찾아보니, 잘 증명하시면 학사 + 5년으로도 승인받는 경우들이 꽤 있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가능할겁니다.
저도 주재원으로 왔다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안해주지만 방법을 찾아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케이스셨다니 희망이 보이는군요 ㅠㅠ
가능하십니다.
아시는 분이 똑같은 환경에서 NIW로 영주권 받으셨습니다.
석사 학위 없이 학사학위만 있었고 학사학위 + 필드경력 5년 이상으로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부분을 잘 정리하심 될것 같네요.
저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 받고 싶다면 victoria chen 에게 연락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거기서 거절시 환불 조건으로 진행하자고 하면 거진 된다고 하네요. 물론 VC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요.
이건 여기서 물으실것이 아니라 변호사한테 레쥬메 돌려서 무료 evaluation 받아보셔야 합니다. 학사 + 경력 5년을 채우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eb2 자격은 되시는 상태입니다.
Wegreened.com 빅토리아첸
usemin.com 석의준 변호사
hooyou.com Zhang and associates
요 정도 돌려보세요. 여기들이 조금 네임드입니다. 대신 공장처럼 찍어낸다는 단점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좀 해본 케이스와 비슷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려고 들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문의가 가장 큰 허들이었는데..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야할지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바로 문의 돌려봐야겟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 3곳에서 다 긍정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곳은 NIW 시작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이 접촉하는 대표적인 변호사에요. 가능한한 모을 수 있는 많은 실적 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셔서 정확한 평가를 받으시길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다시한번 굿럭입니다.
그리고 마모의 @LegallyNomad 님도 NIW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 경력으로 하시는게 아니면 최근에나 판례가 바뛰먄서 수월해진 경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케이스가 적을겁니다. 그런 경우 대형펌 보다는 개인적으로 케어 받을 수 있는 개별 로펌에 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개별 로펌은 변호사의 실력이 극과 극이라서 잘못걸릴 수도 있지만요.
참고로 이민신청을 하실 경우 당분간은 방문비자나 유학비자 같은 비자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셔야 할겁니다.
+100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위에 변호사들에게 무료 evaluation 받아보시면 가능여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등등 좀더 윤곽이 잡히실 거에요...
저도 저곳중의 한곳에서 진행중입니다..
민감한 주제라 된다안된다를 떠나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석박사가 주로 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지 학사 학위로도 가능합니다. (학사 학위로 S사 경력의) 지인 두 명중 한 명은 NIW로 그린카드 받아서 지금 미국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 나머지 한 명도 진행중인데 거의 다됐다 합니다. 유능한 분을 만나셔서 가능성을 일단 확인해보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
신청 자체가 안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논문의 citation 횟수 같은게 러프하게라도 어느정도인지, 추천서 요청 가능한 independent recommender pool이 어느정도인지 등이,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변호사들은 궁금해할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된 대표적인 곳들에 문의를 해보고 무료 검토를 받아보시면, 어느정도 판단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미국에 주재원으로와서 NIW 후 미국회사로 이직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 여러 분들께 컨택해보시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신분이 제일 중요한데 좋은 결정하셔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사하시는 분야에서 원스어게인님과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추천서 써줄수 있는 non-korean 미국 납세자 다섯명 확보가능하면 추진해볼만 합니다. 그 중 한두명이 그 분야 네임드이면 다섯명 안채워도 가능.
이 댓글에 매우 공감합니다 추천사를 써주시는 분이 미국 자국내에서 유명하고 저명하신분일수록 큰 공헌을 하는듯했습니다. 저흰 Eb-1a였지만...영주권 이런건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에게 부탁을많이해야하는만큼 ㅠㅠ 이부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저도 NIW로 140 승인은 받았는데요 저는 미국인 추천인도 받았지만 한국인 (but 미국 납세자) 에게도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추천인 국적이 신청인 국적과 달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추천인 추천서에 국적을 표기하는 란은 따로 없던것 같아서요.. 아니면 같은 korean에게 받으면 USCIS에서 internal recommendation letter라고 판단하게 되나요? 저는 한국출신 2분에게 받았고 그중 한분은 후천적 미국 시민권 취득하신 분이고 한분은 저와 같이 NIW 준비하는 state research institute 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두분 다 학회에서 만났고 추천서 받기 전까지 개인적인 친분은 없던 상태구요
규정은 없습니다. 추천서 없이 NIW되었다는 분들도 있는걸요.
일단 뭐든 현지인 추천서가 더 효력이 좋군요. 출장을 통해 여러 지인분들 알게되었는데, 부탁드려봐야겠습니다.
현지인 추천서가 좋은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도교수 1장 모르는 사람 3장 받았는데 학회에서 얼굴도 한 번 못 본 사람들인데, 콜드메일 보낸지 반나절만에 추천서 해준다고 답장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관대하단 인상을 받았어요.
아 현지인아니어도 유명하고 잘 알려지신분이면되는것같아요 제 댓글이 다소 헷갈리게쓴것같아 댓글또달아봅니다...한분은 이탈리아 한번은.프랑스 한번은 영국분이셨어요 나머진 다 미국인이고 몇몇은 이름만들으면아는 유명 할리우드 팝 가수셔서 당시영주권 심사때 좋은 코멘트 많이받았고 변호사 말로는 이게 많이도움된거같다 해줘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있어요.
NIW에서 추천서 받을때 국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받을때 Dependent (본인이 아는 지인, 지도교수), Independent (본인과 같이 일한적이 없고, 알지는 못하지만 본인의 이력이나 업적에 대해 설명해줄수 있는 사람) 에게서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Dependent 는 주관적인 생각과 내용이 많이 들어갈수가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Independent 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Dependent (현재 일하고 있는 PI) 1명, 전혀 모르는 Independt 3명 (미국, 독일, 한국)에게서 받았습니다. (모두 이분야의 네임드분이라서 이게 좀 힘들었는데 주변에 아는 분들의 도움으로 부탁드렸어요..)
이 분 말씀이 좀더 정확합니다. 제 NIW 담당했던 변호사분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의심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원했고, 학계경력이 아니라 업계경력이라서 같이 일한적 있는 다른 미국회사들의 VP, Director급 4명에게서 받았습니다. 학계경력이라면 independent구하기가 좀 더 쉬울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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