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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인터뷰날 대기중. 유산상속

나도야 | 2020.10.04 04:41:2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다음 주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가지는 못했습니다. ㅠ.ㅠ 티켓사서 비행장 가다가 차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아파트를 동생과 나누어 가질 것같아요. 그 집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엄마와 동생과 저로 이미 나누어져있어서, 제 생각에 동생(한국 거주)이 집을 되도록이면 빨리 처분하려고 할 것같아요. 그동안 동생은 일주택보다 많은 상황이 되어 세금을 많이 냈고 내년부턴 훨씬 더 많아 진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시민권 인터뷰를 해서 시민권을 따는 중이라면 상속받을 때 더 복잡하지 않을 까요? 제 신분이 영주권과 시민권사이가 될 것같기도 하고... 

또, 시민권을 막 따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상속은 동등해도, 서류상 영주권이 간편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여쭈어 봅니다. 

 

한가지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인터뷰 연기요. 제가 영주권으로 한참 살다가, 이번 11월에 투표할려고  작년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요. 올 3월 인터뷰 날짜가 코로나로 자연연기되고 (투표는 못하게 된거죠), 그 담에 잡힌 날짜엔 제가 한국가는 바람에 전화로 연기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온 것이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또 연기신청를 하면 어떨게 될지, 연기해서 다시 1월에 날짜가 잡히고, 그 때가지 어머니 집이 처리가 안 된다면 또 연기를 해야 하는지... 연기할때 일년후에 인터뷰하고 싶다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남편이 미국인이여서 어짜피 언젠가 시민권을 따야 할 것같은데, 자꾸 연기하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어머니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불효스런 마음입니다. 어떤 조언이라고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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