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2020
DOL 에서 원상복구 하겠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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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020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DHS/DOL 룰 둘다 전면 무효화 되었습니다. 다만 항소후 다시 시행하겠다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무효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C7Uh3Yd-aEbsWuWvT8DKdqSm13WebbWa/view?usp=drive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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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현재 Prevailing wage와 Specialty occupation rule 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총 세건의 시행중지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1. ITSERV v Scalia
2. US Chamber v DHS (Named plaintiff: US Chamber, NAM, Bay Area Council, NRF, Presidents' Alliance, AAIHR, Caltech, Cornell, Stanford, USC, University of Rochester, University of Utah, and Arup Labs) https://drive.google.com/file/d/1n3-9G1R69iQQm1xY9QZA2XynNHb6qN4L/view
3. Purdue v Scalia (Named plaintiff: Purdue, U Mich, U Denver, Indiana Univ, Study Mississippi, Scripps College, Bard College, Arizona State, North Arizona U, Chapman U, the Intl Inst of New England, Physicians for American Healthcare Access, Dentists for America, the Information Technology Council, Marana Health Center, United Methodist Homes, Hodges Bonded Warehouse) https://www.aila.org/File/DownloadEmbeddedFile/86622
이중 #2는 두 종류 모두에 거는 소송이고 1/3은 prevailing wage rule에 대한 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는 AILA 주관 pro-bono 소송이고요.
이중 3번 소송이 원래 11/13일에 Summary judgment hearing 이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In view of the Court's forthcoming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the Court hereby cancels the motion hearing scheduled for November 13, 2020."
라고 뜨면서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13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좋은 소식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번 소송은 hearing 이 11/23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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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부터 적용예정인 Specialty Occupation강화 룰을 드디어 읽어봤습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0/08/2020-22347/strengthening-the-h-1b-nonimmigrant-visa-classification-program
한줄요약: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학사학위 소유자를 산업 전반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H1B 받을 수 없음. 예를 들면 CS 나 Software engineering 같은 직접적인 관련 학위가 없으면 개발자로 H1B 발급 금지. 스태핑 컴퍼니 취업 근로자 기준 강화.
1. Specialty occupation 규정 강화
기존 규정: requires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in a specific specialty
변경: There must be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required degree field(s) and the duties of the position. 아무 학사학위나 특별히 해당 필드에 연관이 없는 다양한 종류의 학사학위 소유자를 요구하는 포지션은 더이상 H1B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Rule에 언급된 예제를 집어보는데요. 딱 봐도 어느 직종을 타겟으로 했는지 보이시죠?
예제 1: 의사 -> 의학 학위를 요구, 변호사 -> 법학을 요구
예제 2: Electrical Engineer -> Electrical Eng 나 Electronics Eng 요구는 ok. 둘은 closely related field
예제 3: 화학선생님 -> 화학 학위나 교육학 학위를 요구하는 것도 ok. 둘다 specialized field고 화학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연관
안되는 예제 1: Software Developer requiring any General Engineering Degree NOT OK. General degree without specialization은 금지.
안되는 예제 2: Software Developer requiring an unspecified “quantitative field” (which could include mathematics, statistics, economics, accounting, or physics) 도 비슷한 논리로 금지 입니다.
2. 현재 specialty occupation을 규정하는 8 CFR 214.2(h)(4)(iii)(A)는 이민법 규정과 다르게 "normally", "common", "usually"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단어를 삭제한다. 그리고 position이라고 되어있는 단어를 occupation이라고 수정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해당 occupation이 parallel positions at similar organizations within employer's industry in the US에서 언제나 그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만약 occupation 전체로 볼때 약 51%의 사람만 학사학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다. 앞으로도 DOL의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를 참고할 것이다.
해석: DOL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 학사학위 이상이 required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H1B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석 2: Computer Programmer는 더이상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다. Web Developer도 마찬가지다. Software Developer는 Specialty Occupation이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학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될 수 없다.
3. US Employer definition에 contractor를 삭제하고 company를 추가한다. Employer는 근로자가 미국에서 일 할 수 있는 bona fide, non-speculative employment job offer를 제공해야 한다.
Staffing company도 합법적인 비지니스고 h1b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기업에 파견 나가는 사람은 고용주와의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을 증명하지 않으면 h1b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종류의 고용관계와 마찬가지로 근무시작일 부터 확정된 일 (프로젝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h1b를 받을 수 없다. 파견업체는 프로젝트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h1b를 뽑을 수 없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태핑 컴퍼니 소속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 생략합니다. 아마도 인도계 파견업체를 겨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08] FLCDatabase.com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기존에 다들 예상하던 수치 (Lv3 -> Lv1, Lv4 -> Lv2) 보다 훨신 높은 숫자로 고시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북캘리 SF 베이지역의 경우
https://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code=15-1132&area=41940&year=21&source=3
Leveled wages cannot be provided in Area 41940 for the occupation code 15-1132 due to limitations in the OES data. Employer provided surveys may be considered under the appropriate regulation, unless the provision of a survey is not permitted. The wage data may be at least: $100.00 hour, $208,000 year. See http://www.bls.gov/oes/ for an explanation of why OES includes the footnote.
https://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code=15-1132&area=41860&year=21&source=3
Leveled wages cannot be provided in Area 41860 for the occupation code 15-1132 due to limitations in the OES data. Employer provided surveys may be considered under the appropriate regulation, unless the provision of a survey is not permitted. The wage data may be at least: $100.00 hour, $208,000 year. See http://www.bls.gov/oes/ for an explanation of why OES includes the footnote.
라는 터무니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H1B와 취업 영주권 PERM의 기준이 되는 최소 연봉 prevailing wage가 기존에 OES Wage Survey의 (17th/34th/50th/67th percentile)로 결정되던 것이 45th/62th/78th/95th percentile로 계산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즉 현재 L3 wage level보다 살짝 낮은 수준에서 L1 wage가 결정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Software Developers, Applications의 San Jose-Sunnyvale-Santa Clara 지역은 현재 L3 연봉은 약 $145K입니다 (https://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area=41940&code=15-1132&year=21&source=1). 이 연봉을 보너스를 제외한 순수 base salary + 확정 stock grant랑 비교해서 저 연봉보다 더 많이 받아야 H1B나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levels.fyi에 의하면 구글의 SF Bay 지역 대졸 사원 L3 Engineer median base salary는 131K 입니다. 주식 grant를 포함시키면 170k라서 compensation structure를 조정하면 저 연봉을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보다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Yelp의 경우 median base salary가 110k이고 주식포함하면 137k입니다.
아마도 기존에 H1B를 승인 받으신 분이나 영주권 승인 받으신 분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10/08 (이번주 목요일) 부터 접수되는 건은 확실하게 새로운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기존에 I-129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시는 H1B분들이나 이미 PWD를 받고 광고 진행이나 그 이후 영주권 수속을 거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H1-B-Prevailing-Wage-IFR-FAQs-20201006.pdf
제 개인적인 생각: interim final rule를 바로 시행하는 건 확실히 무리수 였다고 봅니다. 기준 연봉을 급격히 올린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해왔으니 바꾸겠다) 이게 왜 지금 의견수렴이나 여파 분석이나 왜 인상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당장 시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갔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시행중지 가처분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바로 적용이라 그사이에 접수하시는 분들만 피해를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실제로 정책을 펴려고 하는게 아니라 대선을 한달 남기고 외노자를 주연배우로 쓰는 막장 정치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견 죄송합니다.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
The new rule will:
https://cis.org/Press-Release/New-H1B-Rules-Protect-American-Workers
David North, a Center Fellow, expects the new rule will have the following effects:
별 다른 효력정지 가처분이 없으면 (분명 누군가가 소송을 걸 것 같습니다만) interim final rule로 발표된 거라 60일 이후에 바로 시행입니다.
저세한건 퇴근 후에 찬찬히 읽어보고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어려워지네요....
하............
안좋은 소식이네요
이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든 트럼프가 집으로 돌아가든 둘 중 한명은 집에 가야 끝나겠군요
staffing agency나 다른 유령회사?를 타깃으로 하는것처럼 보이고, 그 외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거 같아보이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는건가요 ㅎㄷㄷ
+밑에 보니 임금 제한도 있나보군요;;
한마디로 저임금 H1b 다 나가라는 소리네요.
https://cis.org/North/Government-Announces-Stricter-H1B-Provisions-Outsourcing-Firms
Another element in the press briefing dealt with the details of the new prevailing wage rule for the outsourcers. As we have reported earlier, there are currently four levels for these wages, set at 17, 34, 50, and 67 percent of the prevailing wage scales, with most H-1Bs actually paid in the bottom slot.
The new four levels will be 45, 62, 75, and 95 percent of the prevailing wage ranges, meaning substantial wage increases for those H-1Bs working for the "body shops" (the outsourcing firms), assuming that the body shops will still be operating.
빠른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H1b기간 1년으로 줄이는 것도 들어가 있다니...... 점점 미국 이민은 힘들어져가네요...
지금 DOL Interim Rule 읽어보고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네요.
"Common sense dictates that workers making less than the median wage of the occupation cannot be regarded as being similarly qualified to the most competent and experienced members of that occupation."
결국 그 커리어 그룹에서 median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 같고요... www.flcdatacenter.com 에서 조회해보니 제 직업 같은 경우 현 Level 3이상은 prevailing wage가 $119,766 이네요.
이러면 h1으로 바이오 포닥은 더 이상 불가능 하지 않나요?
지역마다 포지션 별로 계산이 따로 되기는 합니다만 꽤나 빡빡해질꺼에요. 전부 j1으로 갈아타야 할지도...
Level 1,2,3,4가 각각 entry, qualified, experienced, fully competent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https://www.flcdatacenter.com/download/NPWHC_Guidance_Revised_11_2009.pdf) 그런데, 제가 찾아보는 직업들은 다 median이 아니라 "Mean Wage (H-2B)"을 제공하는데... 혹시 median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추가: Median (50%)이 아니라 45%가 기준이 되나봅니다.
Flcdatacenter.com 가보시면 직종별 지역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현재 level 3가 median 입니다.
현재 기준 level 3 wage보다 살짝 아래 수준이 금요일부터 새로운 level 1이 될 예정입니다
flcdatacenter에서 좌측 상단 search wizard를 클릭하신 뒤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카운티, job code 등을 입력하시면 Level1부터 4까지의 정보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애플이나 구글이 있는 Santa Clara County의 Software Developer 같은 경우는..
https://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area=41940&code=15-1132&year=21&source=1
이것이 되고요, 레벨3에 해당하는 금액은 $145,725가 되겠습니다. 순수 base 기준일겁니다.
DOL문서에 의하면 구글이나 애플도 prevailing wage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Levels.fyi에 의하면 구글의 대졸 석사졸 신입직원의 직급인 l3 engineer의 median base salary는 130k이고 박사급 신입인 l4 engineer는 158k입니다. 애플은 127/148k 네요 (직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글 레벨과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물론 테크 회사들는 주식과 보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걸 일부 base salary로 돌리게 된다면 버틸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저 연봉이 흔한 대졸 신입의 샐러리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건 사실인 듯 합니다.
@bn @자린고비 님 감사합니다. Level 3가 현재의Level 3정도가 Median이군요!
추가: 현재(개정 전)의 Level 3가 Median (50%), 개정안의 Level 1이 45% 이네요.
위에서 잘 설명해주셨지만, 한 번 필요한 링크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Wage 찾아보는 사이트: https://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Occupation code: https://www.bls.gov/soc/2018/major_groups.htm
해당 법령으로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지만, 현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인도계 Staffing company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H1나오면 70%이상의 할당량을 인도계 스태핑 회사들이 가져가고,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허비되는 비자들이 수두룩 한걸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달았던 prevailing wage변경으로 인해 합법적인 h1b 소유자들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기존에 level 3 wage보다 조금 아래인 45퍼센타일 wage를 level 1로 만들어 놓으면 어지간한 직종에서는 학사 학위 소유자들은 h1b를 못 받을 것으로 제 뇌피셜로 추정합니다.
아마 bn님 뇌피셜이 거의 확정적일거라고 보는데요,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 추첨 한번 더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미달사태가 나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내년 로또 이전에는 시행중지 가처분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Interim final rule로 바로 시행해야 된다는 근거가 매우 조악하고 이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도 조악합니다. 그리고 아직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가 상원 인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fee update 시행중지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적법되지 않게 임명된 acting secretary라는 이유로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연히 정권 바뀌면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아이비리그 학사 나와서 금융 컨설팅 테크 등 고임금 직장 가서도 추첨 떨어져서 OPT 만료와 동시에 런던 홍콩이나 본국 돌아가는 케이스를 워낙 많이 봤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 (상대적) 특정 섹터 근무 저임금 이민자들 수에 밀려서요. 미국 경제에도 저임금 노동자는 자국민 보호, 고임금 노동자는 경쟁의 구도로 가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지만 이민자의 출신지 분포가 현재와 같은 이상 당연히 인기있는 정책은 아니겠지만요.
답답합니다만 선거가 남아있으니 정권교체 되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진 다행스럽게도(?) 그럴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이게 지금은 H1B... 이게 저들이 원하는대로 잘 넘어가면 머지 않아 취업영주권 등으로까지 뻗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Prevailing wage 변경은 취업 영주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 취업영주권에도 적용이 되는군요.... 그럼 이제 들어가는 LC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제 곧 485 접수해야 하는데... LC부터 설마 다시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려나요..... 에고고.....
저도 그게 걱정되네요 ㅠㅠ 지금 perm 이 pending이고 곧 결과 나올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ㅠㅠ
여기 보니 10/8일 이전에 approved pwd 는 괜찮다는거 보니 pending perm은 괜찮은거 아닐까요??
Pending perm 괜찮다고 합니다. PWD나 LCA가 오늘까지 승인 되었으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H1-B-Prevailing-Wage-IFR-FAQs-20201006.pdf
혹시 그렇다면 pending perm 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건 아니겠죠 ㅠ?
이미 pwd 받으시고 pending perm이라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네요.. 무슨직종이든 엔트리레벨들도 많이 이민와야 거기서 skilled 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어떻게 it 강국이 되었는지 완전히 망각하고, 돈받는 외국인이면 다 미워하는 거 같네요. 근데 이미 접수된 케이스는 아니겠죠? 그린카드 기다릴때 몇달은 마음 졸이며 살았었는데 ㅠㅠ 지금 시국에 그런 분들 위로드립니다. ㅠㅠ
그 외국인들이 시민되어서 민주당 지지자가 되니까요... 아주 단순한 논리죠. 급기야 IT 종사 인구 급증으로 텍사스에서도 공화당이 고전하는 판국이니 ㅎㅎ
중요한 정보 업데이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이민생활이 어려워져만 가네여. ㅠㅠ
이 사안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기원합니다.
NIW는 PERM이 필요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겠죠?
지난주에 H-1b승인이 나서 참 다행입니다
깝깝하네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될거면 그냥 콱 시민권까지 따 버릴까도 생각드네요.
와 이게 뭔가요...... 엔트리 잡은 그럼 거의 h1b 못 받는다는 거고 (이것도 베이에어리어나 뉴욕시티나 구글 등 대기업 수요가 높은 직종에서 충족가능하죠...), 그마저도 1년 짜리라니 :( 중국이 h1b 비자가 1년짜리라고 들었었는데 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비자 갱신하러 캐나다 갔다오고... 사인업 보너스 주던 회사들은 이걸 베이스샐러리나 보너스에 포함시켜주려나 싶기도 하고... :( 올해 그 미워죽겠던 h1b 받아놔서 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 대학 졸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워질 것 같네요...
유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란 말이네요. 진짜 너무 합니다.
글쎄요. 유학생들은 F1을 가지고 있고, 학업을 위해 이 곳을 방문 중인 것이죠. 실전 수련을 감안해서 OPT도 제공하고 있는데, 왜 굳이 H1b로 가려고 하죠? 제 이해로는 영주권을 노리고 많이들 그러는 것 같은데, 물론 살면서 생각과 계획이 변할 수는 있다지만, 처음부터 그런 패쓰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이건 룹홀이고 고쳐져야 하는 거죠. 저 법안을 바꾸게 된 배경의 큰 이유는 스테핑 컴퍼니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특정 국가들이 타겟이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소수를 차지하는 국가 출신 들이 새우등 터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보이는군요.
말씀하시는 것이 '유학생이 왜 H1B 가 필요하냐?' 이신가요?
맞으시다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OPT 는 STEM 이외엔 아주 짧고요, STEM도 3년만에 영주권 따기도 아주 어렵죠.
혹시 유학생들은 학업 끝나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사는 것도 유학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지요. H1B 를 취득하는 건 루프홀이 아니라 미국에 정착하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해외 각지에서 온 똑똑한 학생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고 (방문에 그치지 않고) 그 후에 미국에서 터를 잡고 일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고, 똑똑한 자녀를 낳으면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좋은게 아닐까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이 외국을 위해 외국인을 교육시켜줬으니 미국이 손해다.' 라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H1b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EB비자/NIW로 영주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미국에서 고급 인력들 데려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걸 목표로 해당 루트를 택하는 게 왜 룹홀로 치부되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더이상 원치 않으니 이제는 "막겠다"라고 하니 안타깝지만
"고쳐"져야 할 망가진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언급하신 특정 국가들의 어뷰징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OPT 제도도 현재 정부는 축소시키는 플랜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요?
H1b 및 취업 영주권은 회사에서 미국인으로 고용 할 수 없을 때, 외국인을 뽑기 위한 제도로 미국에 살고 싶은 외국인과 서로 윈윈하는 제도죠.
물론 그 제도 안에서 룹홀을 악용하는 스태핑 회사등은 잘못되었으나, 원래 이 제도 자체가 룹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일단 유학과 직업 선택에 관해... 보통 석사 혹은 박사를 갈때 "나라"도 하나의 고민이고, 보통 그 고민에 대한 일반적인 답안은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싶은지" 가 되곤 합니다. 그때문에 미국을 고르는 친구들도 많고, 그게 가장 심화되는 경우가 소위 터미널 석사라 불리는 과정들이죠. 이게 잘못되었냐 라고 하면 그건 동의가 좀 안되는게, 사회 생활 전에 academia에서 그 나라의 문화 안에서 소셜/콜라보 를 하는걸,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배움의 울타리 안에서 익혀나간다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뭐가 academia의 취지에서 벗어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박사는 더오랜기간 있었으니 더 그럴테고요..
반대로 대학교/대학원 admission 과정에서도 인기있는 학과, 혹은 나라에 엄청 중요한 기반 분야들의 경우에, 유독 내국인 쿼터가 강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코스웍을 밟은 친구들이 해당 나라에서 잡을 잡고 그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여를 했으면 하는 의도로 인해, 자국민에 대한 선호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유학생들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사회로 정착하도록 유인하기는 커녕, 진출 루트를 막아버린다면, 그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자국민 쿼터를 지키게 되는 근거는 뭘까요?)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스테핑 컴퍼니 등에 대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서, 원안 혹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 자체를 다 뒤집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정책을 정하는것도 어렵지만, 정한 정책을 취소/번복 하는게 어렵다고들 하지요. 저도 정답이 뭐다 라고 말하진 못하겠으나, "유학생이 H1-B로 가고 영주권을 노리면 안된다"로 가선 안된다는, 기본 노선 자체는 제대로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문화/종교/인종 등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초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미국이라면 더더욱이요.
굉장히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이듭니다. 유학생이자 h1b 홀더로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OPT에 대해 자세히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게... 유학하고 1년 그냥 경험하다 가라는건가요?
유학와서 H1B 받고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런 댓글은 힘빠지네요. H1b와 op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 자리잡고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미국입장에선 그냥 땡큐인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한명당 일정 수준으로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공교육으로 쏟아붙는 돈이 1년에 OECD평균으로 GDP의 3~5% 사이입니다.
https://www.oecd.org/els/soc/PF1_2_Public_expenditure_education.pdf
액수로 치면 11000불 정도인데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2만불 정도, 한국도 1.2불 정도입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3
그럼 초중고 12년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나와 미국에 정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15만불 이상 세이브하고 시작하는거죠. 반대로 유학을 보내고 못 돌아오는 입장에서는 15만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구요. 그리고 유학나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국가에 기여하는 걸 비교한다면 단순히 공교육비로 비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가 창출되는거죠. 유학생이 F1으로 시작해서 OPT or STEM-OPT, H1B그리고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건, 유학생들 보내는 입장에서 룹홀이지, 미국 입장에서는 훌륭한 인적자원을 거의 공짜로 얻는 샘이라서 전혀 룹홀이 아닙니다. 당장에 뉴욕이나 베이지역에 유학생 출신 자원들 없으면 미국 테크회사들 다 문 닫거나, 인도나 중국으로 이전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이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F1으로 오셔서 미국에 정착한 케이스시면 사다리 걷어차기로밖에는 안보이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오신거라면 F1과 OPT 그리고 미국이 H1b라는 제도로 얼마나 꿀을 빨아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안타까운 댓글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rQxdA1WQg7o
이 영상 한번 보시는거 추천드려요.
+1
이런 시각과 입장을 이해 못 하는건 아니지만 한국 유학생/이민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모아라는 사이트에서 이런 댓글을 보게 되는건 좀 충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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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월요일에 H1B 접수 들어간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8월 중순 2차 추첨에 뽑해서 한달 반만에 서류접수 되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네요... 도무지 끝나지 않는 2020년의 저주네요.
이미 LCA승인 받고 i-129 접수 대기중이거나 접수중이신분은 영향 없다고 합니다. 다만 60일 이내 승인이 안되실 경우 강화된 specialty occupation 규정에는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bn님 이런 혼란한 시국에 깔끔하고 빠른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헌데 저는 회사에서 H1B가 USCIS에 Filling 되었고 3-4주 후에 접수증을 받을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LCA 승인을 이미 받고 i129를 접수했다는걸 의미하는걸까요? 회사 변호사가 서류처리 과정을 공유도 잘 안해주고 답변도 일처리도 항상 늦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n님,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빠르고 좋은 정보에 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 수요일 9/30일에 H1B filing을 변호사 통해서 USCIS에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말씀하신 기존에 I-129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시는 H1B분들 에 속하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Premium을 진행하면 영향을 안받는건지, 아니면 이미 접수를 했기에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프리미엄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미 LCA승인 받고 i-129 접수 대기중이거나 접수중이신분은 영향 없다고 합니다 <-- 해당되실겁니다. 다만 60일 이내 승인이 안되실 경우 강화된 specialty occupation 규정에는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의 H1B 승인이 빠르면 2달에서 3-4달은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안전하게 프리미엄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래도 프리미엄이 한두푼이 아니니 전문가이신 bn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쭤보고 싶네요.
저와 비슷한 상황인거 같네요. 저는 이번주 월요일에 드디어 서류 접수가 되었다고만 연락받았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프리미엄으로 진행할껄 그랬나 싶네요. 혹시 접수증은 받으신건가요?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할지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bn님, 요번 여름/가을에 H1B 추첨을 받았는데 아직 file을 안한것같더라구요... PERM도 동시에 진행중인데, PWD 서밋을 한지 몇일 안되었어요. 이런 경우엔 H1B나 PERM이나 둘다 새로운 규정에 해당 되는건가요?
현재 EB-2 PERM 단계를 진행하기 바로 직전인데 혹시 본 규정이 EB-2에도 적용이 되는걸까요? ㅜ
혹시 현재 H1b 받은사람이 Change of Employer 할 때도 새 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 새로운 employer를 위해 LCA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prevailing wage가 사용됩니다
Bn님 근데 위에 H1b를 1년으로 줄인다는 내용도 보이는데 이것도 확정인건가요?
그런데 prevailing wage 산정할 때 주식을 넣을 수가 있나요? 제 경험으론 항상 베이스 샐러리만 포함 되었거든요. 사인온/현금 보너스는 당연히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것이 변동급이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하간 기업들로 하여금 최대한 H1B를 덜 뽑게 하는 수단이네요.
일부 Engineering + MBA School에서는 겉으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International Student 유치를 위한 기회로 생각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Client Site에서 근무해야 되는 H1B worker는 H1B를 1년 단위로 주면 Management Consulting은 거의 외국인을 안 뽑겠는데요?
정말 가면 갈수록 미국 정착이 어려워 지네요...
제대하고 냅다 관광으로 와서(b2) 학생으로 바꿧다가(f1) 취업으로 바꾸고(h1b) 배우자 만나 영주권 얻고 자연스레 시민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름 서브프라임도 겪고 그러면서 간신히 신분유지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번 건 많이들 힘드시겟습니다. 중국유학생들만 칠 줄 알았는데 진짜 h1b 건들줄은 몰랏네요.
원래 L3 였다가 이번에 L1 됐는데 PERM 진행중인데 이게 영향이 L3->L1 간게 영향이 많이가나요 ㅠㅠㅠ 학사졸업생으로 OPT->H1B까지 오는데 힘들었는데 이번이 젤 고비네요 ㅠㅠ
저는 메릴랜드쪽에 검색했었는데, 업데이트 된 값들이 예상했던정도 선으로 나왔습니다 (level 1.2.3.4 다 나옴). 북캘리쪽 올려주신 예시도 제가 지금 열어보니 Level 1.2.3.4 값은 여전히 안나오지만 평균값은 14만5천불이 나오네요... 아마 아직 업뎃중이아닐까요?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https://twitter.com/gsiskind 같은 이민변호사들도 예전 67퍼센타일보다 이번 62퍼센타일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 발견됬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요.
woah... bn님이 검색하신 그대로 뉴욕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이게 업뎃이 된 거죠?;
You selected the All Industries database for 10/8/2020 - 6/30/2021.
Area Code:35620
Area Title:New York-Newark-Jersey City, NY-NJ-PA
OES/SOC Code:15-1132
OES/SOC Title:Software Developers, Applications
GeoLevel:1
Level 1 Wage:$55.89 hour - $116,251 year
Level 2 Wage:$72.12 hour - $150,010 year
Level 3 Wage:$88.35 hour - $183,768 year
Level 4 Wage:$104.58 hour - $217,526 year
Mean Wage (H-2B):$58.76 hour - $122,221 year
This wage applies to the following O*Net occupations:
15-1132.00 Software Developers, Applications
업뎃합니다 어제까지는 이랬다네요...
You selected the All Industries database for 7/1/2020 - 10/7/2020.
Level 1 Wage: $37.89 hour - $78,811 year
Level 2 Wage:$48.33 hour - $100,526 year
Level 3 Wage:$58.76 hour - $122,221 year
Level 4 Wage:$69.20 hour - $143,936 year
Mean Wage (H-2B):$58.76 hour - $122,221 year
네 맞을 겁니다.
롱샷이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bn님
H1B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LCA를 보면
Wage Rate Paid to Nonimmigrant Workers (beneficiary가 받는 돈) 가 있고 그 밑에 Prevailing Wage Rate 가 있는데 (이게 beneficiary의 로케이션과 직종에 따라 LCA에 다르게 적히나요?)
그 바로 밑 Wage Level 1,2,3,4 중 체크하는 건 A PW obtained independently from the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OES) Program 에 따른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wage level 체크가 뭘 바탕으로 하는지 아시나요? 이게 job specific 일까요?;;
위에 검색해본 사이트에서 제가 받아본 LCA들을 비교해가면서 봤는데... occupation 도 비슷한 거 여러개 돌려가면서 검색해봤는데 제 LCA의 prevailing wage나 제 work rate나 그 밑에 체크된 wage level 이랑 매치가 안 되어서요... x.x 하 글로 적으려니 더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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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웬만한 보너스는 샐러리로 넣어주려나요 외국인 채용하려면... :(
Job specific 이라는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군요 TT 미국올때 H1B 로터리 떨어져 부랴부랴 O1 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같으면 로터리에 넣지도 못했겠네요 TT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으면 이게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h1b로 있는데 영주권 곧 들어갈 예정이였는데 걱정이네요 ㅠㅠ wage level 2 기준 충족했다가 1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ㅠㅠ
wage level이 한참 올라가버리네요.. 질문이 있어서 댓글로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올해 3월에 h1b 트랜스퍼 및 연장을 신청해서 4월에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 허가서는 나온상태라 비자는 코비드 때문에 한국가서 스탬핑은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주분과 해서 올해 6월에 취업영주권 1단계를 신청해서 노동국에서 prevaling wage 관련해서 아직 진행중이라고 변호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통이라면 3달정도면 나올거라고 하셨는데 시국이 시국이라.. 아직 제경우에는 DOL에서 승인이 난케이스가 아니라 위의 변화가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변경전은 level 2였는데 변경후에는 level1 으로 내려가게되네요.. ㅠ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evel은 월급을 토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경력이나 job description으오 정해지는거라...
저도 지난 7월에 들어갔고 10월에 나올거라고 로펌에서 예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로펌에서 얼마에 salary를 넣었고 제가 무슨 레벨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시급이랑 wage 기준으로 봤을때 levle 2정도 예상한거라... 6월에 넣을때 변호사측에선 3달정도면 평균 나온다고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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