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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병원 financial assiatance와 public discharge

AleSmith | 2020.10.07 07:57:3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항상 회원님들께서 나눠주시는 다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열심히 육아 중인데요, 곧 병원비를 내야할 시점이 다가오는 거 같아 회원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게시판에 비슷한 질문을 검색 해보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글은 없는 거 같아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난 곳은 대형 대학병원이고요, 출산하러 간 날 병원에서 financial assistance에 대한 안내 브로셔를 나눠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확히는 Federal Poverty Income Level의 250%와 600% 이하인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전액 탕감해주거나 일부 깎아준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이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병원측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이게 혹시 public discharge에 해당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브로셔에 병원 측에서 Medicaid 등에 먼저 지원해보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financial assistance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영주권 신청 과정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 아닌가 해서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둘 다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학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out of pocket max는 대략 2000불 가량 되는 상황이고, 소득은 이것저것 다 합해서 Federal Poverty Income Level 250%는 넘고 600%는 안되는 수준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그냥 financial assistance 신청 안하고 병원비 다 내려구요. 관련 정보 나눠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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