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ax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곧 미국에 온지 만 2년이 되어, US resident가 될 예정이고 현재는 J-1 status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틈틈히 모은 돈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사고 파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약간의 capital gain을 얻었습니다.
non-resident와 resident의 capital gain tax rate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non-resident때 발생했던 realized gain을 tax 신고 시, resident 로 신고하면서 resident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개별 건들을 모두 non-resident, resident 각각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non-resident 와 resident 는 다른 tax form 을 사용합니다.
아이템당 각각 구분해서 보고하실수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bn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J-1 무슨 카테고리인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Calendar year 기준으로 tax resident 가 되시는 경우는 1/1부터 resident라 resident 세금보고 하셔야 하고요. 어느 특정날짜부터 바뀌는 경우에는 dual status로 그날 이전에 팔아서 발생한 확정 capital gain은 non-resident tax, 그이후 매도해서 발생한 확정 capital gain은 resident tax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첫 입국일로부터 2년째 부터 resident로 바뀔 예정이라 말씀해주신 대로 dual status가 될 것 같습니다. resident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세율을 적용해야하는 군요.. 확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년차부터 resident가 되신다는 걸 보니 trainee, teacher, research scholar, 등이신 것 같슨데요. 첫 입국일부터 2년째부터가 아니라 two calendar year 아닌가요? 보통은 2018년 최초 입국이면 tax year 2018년 2019년이 non-resident고 2020년 1월 1일 부터 resident 인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s-teachers-and-trainees
조세협정이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BN님 말씀대로 세금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말에 resident면 그해 내는 세금은 resident 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해에 두가지 tax form을 적용할 수 없어요.
@bn님 @느낌아니까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카테고리가 research scholar 입니다. 학교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준 서류들을 보니 올해부터 resident alien으로 되어있네요.
그럼 내년 세금 신고 때는 2020년 전 기간동안 언제 수익이 있었던 상관없이 resident에 해당하는 tax rate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해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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