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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 - 고용주 정보 업데이트 안된 F1 OPT 소유자 SEVIS 강제 terminate 및 EAD NOIR 발송 시작 (OPT 상태에서 485 접수하신 분들 유의)

bn | 2020.10.10 04:46:1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SEVP가 SEVP 포탈에 고용주 정보가 입력이 안된 사람들을 SEVIS을 강제로 terminate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2-3주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한번 terminate되면 그 순간 F-1 신분과 OPT는 EAD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소멸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직하시더라도 10일 안에 고용주 정보를 업데이트 하셔야 신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신경쓰셔서 신분유지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는 여기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https://sevp.ice.gov/op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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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이트와 Reddit 포럼 등에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SEVIS termination과 동시에 같은 날짜로 이미 승인된 OPT EAD에 대해서 notice of intention to revoke 을 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게 만약 그냥 terminate 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EAD 발급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경우 졸업후 60일 grace period 이후부터는 out of status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이미 485를 접수하셨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 485의 경우 최대 180일 까지의 out of status만 인정하고 있고 졸업후 240일 이후에 485를 접수하신 경우 신분유지 조건 미비로 485가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건 영주권자 배우자와 같은 가족이민 (시민권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제외)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485 접수시점에 별다른 예외없이 신분유지를 했어야만 되므로 OPT 중에 485접수하셨으나 OPT가 revoke당할 경우 485 거절 사유입니다. 

 

만약 SEVIS terminate 되신 경우 학교 DSO랑 협의해서 취업 정보를 재입력해서 SEVIS를 다시 되살릴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으므로 문제 생길경우 바로 학교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시기바랍니다. SEVIS 가 살아날 경우 EAD NOIR에 취업 기록을 제출하여 다시 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렇게 NOIR를 난무하는 건 최근에서야 생긴 듣도보도 못한 일이므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케이스가 없을 겁니다). 

 

주의: 마모는 정치글 시사글 금지입니다. Technical discussion외에 정치/시사적인 context들어간 댓글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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