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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집 렌트 계약서 normal wear and tear?

쿨가위 | 2020.10.11 01:01:1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학교 아파트 외에 집 렌트 계약이 처음이라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은 캘리포니아 LA 카운티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인만 남은 계약 직전인데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보니 아래와 같이 약간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과 검색결과, normal wear and tear 는 청구하지 않아야되는것 같은데 아래 계약서에는 normal wear and tear 페인팅관련하여

1년 거주할경우 비용의 50% 를 charge 하겠다고 쓰여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쓰여있으면 1년뒤에 나갈경우, 벽에 큰 데미지도 아니고 normal wear and tear 일 경우에도 charge 하겠다는 말이 맞지요?  

 

 매니저먼트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보통은 데미지만 charge 한다. 먼지나 이런거는 청구하지않는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이 문장에 대해 물어보니 본인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하네요.. 일단 저 부분은 계약전 수정해야되는 사항이 맞겠죠? 게시판 검색해보니 같은 지역에서 렌트 나가실때 페인트 비용 청구됐다고 하셔서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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