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지인이 최근에 시민권자가 되었고 아직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한국에 미국여권으로 입국을 하고 자가격리 2주후 일정기간 머무르다 오고 싶은데,
에어베엔비등을 통한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원 가족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적이탈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원래 가족과의 증명서를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있는 상황인데, 시설격리를 안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네요.
만약 시설격리의 취지가 연락할 수(보증할 수?)있는 가족의 유무가 기준이라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문의드려봅니다.
제 경우는 아니지만 2주만 배달음식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면 저도 욕심은 생길듯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저는 시민권 딴후 국적이탈 신고 한 상태였지만 국적이탈 이전 가족관계 서류 가지고 갔었는데 자가격리 가능했어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 관계 서류를 띨 수 있으실꺼 같은데요? 저의 경우도 사실 아직 국적이탈 신고를 안했는데 무려 10년전 ; 2010년에 들고 온 가족 관계 서류 원본을 아직도 보관 중이라 이번에 들어올때 썼는데 아무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현재 부모님댁에서 자가 격리 중이구요.
가능한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국적상실신고고요. 미국여권으로 입국은 불법이 아닐꺼에요.
글고치겠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을 쓴거는, 미국시민권을 받았으면 국적상실 신고가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국내에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자가 격리가 가능하기때문에 상관없을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직 대한민국 국민으로 표시가 되어있기에, 입국수속시 원칙적으로 걸리게 되어있습니다..제가 그랬구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한국국적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거자나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한국 국적자로 나오는데 미국여권을 들이밀면 단번에 알아차려요. 그러면 국적상싱신고를 다녀와서 할거다 라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세컨더리룸으로 들어가서 국적에 대해 어떻게 할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내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바뀔진 모르지만, 이 서류검사를 입국수속시에 하지 않고, 수속을 다 마친 후, 밖으로 나와서 군인아저씨들이 검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단지 서류만 형식적으로 보고, 컵퓨터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체크할 수 없으니 쉽게 보내주더라구요. 그러니 걱정이 좀 줄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되는거죠. 미국 여권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서류(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니..
EY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속을 마친 후에 군인들이 격리 관련 확인을 하는게 원래 그런게 아니라 바뀐 부분인가 보네요...
요기 메인글과 댓글중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실듯 하여 추후 정보차원에서 끌올합니다.
마모엔 다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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