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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시민권자의 자가격리는 시설격리 뿐인가요?

OP맨 | 2020.11.10 22:45:1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지인이 최근에 시민권자가 되었고 아직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한국에 미국여권으로 입국을 하고 자가격리 2주후 일정기간 머무르다 오고 싶은데, 

에어베엔비등을 통한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원 가족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적이탈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원래 가족과의 증명서를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있는 상황인데, 시설격리를 안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네요.

 

만약 시설격리의 취지가 연락할 수(보증할 수?)있는 가족의 유무가 기준이라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문의드려봅니다.

제 경우는 아니지만 2주만 배달음식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면 저도 욕심은 생길듯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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