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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보유세/취득세 및 유의사항? (feat.청약당첨)

왕부자 | 2020.11.13 23:10:2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모회원님들. 

6년정도 눈팅하다 얼마전에 가입해서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첫 글부터 질문글이라 죄송합니다 ^^... 

 

부모님이 좋은 기회를 알려주셔서 작년에 한국에 잠깐 출장을 갔을 때 청약을 넣었고 그게 당첨이 되었어요.

총 4억 중 1억을 계약금+첫 페이먼트으로 넣었고 서울 근방 경기 신도시 29평정도 입니다.

등기로 공식적으로 나올때까지는 아직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곧 (hopefully^^) 올해 안에 저는 영주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지 알아보는 중인데요, 제가 봤을 땐 아래 옵션들이 있습니다 (혹시 놓친게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1. 청약권을 판다.

이 경우엔 등기가 나오기 전에 팔고, 부모님 말씀으로는 지금도 프리미엄이 대략 3천 정도 붙었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고 하십니다. 

첫번째 댓글 달아주신 GetReady님 감사합니다- 수도권 전매제한으로 이건 불법이고 옵션에는 없습니다. 옵션이 더 간단해졌네요! 

 

2. 4년 후 잔금 치루고 등기 나오면 판다.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런 옵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잔금을 다 치룰 수 있을지 관건인데요, 영주권자로서 집 대출을 받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직장/소득 증명, 실거주 해야 나오는 것, 앞으로도 바뀔 부동산 법의 risk 등등). 잔금을 위해 부모님께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

이러면 취득세를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재산신고(?) 해야해서 세금만 많이 내게 될 것 같은데, 집값이 얼마나 오를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도 큰 리스크입니다. 

 

3. 4년 후 잔금 치루고 전세를 준다.

제가 10년 뒤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어서 생각해봤는데요. 한국에 집이 있다면 훗날 돌아가서 살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요.

 - 미국에 있는동안은 전세를 줌: 전에 읽은 글로는 전세는 deposit 개념이라 소득신고 안해도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유세 말고는 이것때문에 한/미국에 딱히 낼 세금이 없겠죠? 

- 미국 시민권을 따고 동포비자로 한국에 돌아가서 산다: 한국인/미국영주권자일때 취득한 집이 5-6년 후 제가 외국인이 되어버리면, 주택 보유에 관해서 가해지는 제재는 없을까요?

 

주택을 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만 걱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주권 및 해외동포가 되고나서는 고려할 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험 있으시거나 혹시 마모 회원님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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