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factor입니다. 매뉴얼 조금 더 내려가시면 차트로 된 부분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인터뷰어에게 달려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글이 두번 반복이 돼셨네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공적부조에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주권 받은 제 지인도 오늘 오바마 보험 가입했구요...저도 작년에 신문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동안 또 이민법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해당 없다 입니다.
빨리 이민법이 제대로 안정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오바마케어는 공적부조가 아니라 괜찮다고 하네요:)
영주권 받고나서 오바마케어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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