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Biomedical engineering 전공으로 h1b를 받아 근무를 하다 군복무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와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이제 H1b가 약 3년 정도 남아있는데 새로 취직을 할곳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bio쪽이 회사 숫자가 많이없어 가능하면 software engineer로 일하고 싶은데 전공이랑 딱 맞는부분은 아니라서 USCIS에서 어떻게 볼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약 software engineer 포지션으로 오퍼를 받아 h1b를 신청한 후 거절을 당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전공이 안맞아 거절을 당햇을시 나중에 bio쪽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ㅠㅠ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이런 부분은 이민변호사분들께 상의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50불정도 내면 30분정도 콜 해주는데 저도 그렇게 도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원글을 보고 잠깐 고민하다가 급 헷갈려졌는데,
H1b를 이전 회사에서 스폰서 받으셔서 일하셨고,
그만 두시고 군복무까지 하셨으면 상당기간이 지났을꺼 같은데
이 경우에도 이전 H1b가 남아 있나요?
(서류랑 여권에 stamp의 만료 기간 말고 실질적으로 H1b가 유효한가요?)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이 없다면 승인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명문화된 불이익은 없겠지만 과거 거절 기록이 있다면 조금 더 깐깐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전에 H1비자로 일했었을때 회사 이민변호사는 H1비자 cap은 최초 시작날짜로부터 (중간에 H비자 없이 쉬는 기간까지 포함해) 무조건 6년간 유효하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글님이 군복무하는 동안에도 H1비자 6년의 타이머는 여전히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이면 H비자 남은 3년에서 군복무로 쉬었던 날짜를 뺀만큼이 실제 남은 날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비자가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1년 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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