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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버라이즌 unlock policy가 헷갈립니다

Gasboy | 2020.11.26 20:31:2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지난주에 att에서 버라이즌으로 옮겨왔는데요, 가족들 아이폰을 새것으로 교체해서 기존 아이폰들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아이폰들은 버라이즌에 24개월 페이먼트로 묶여있어서 혹시 한국이라도 가게 되면 유심을 사서 사용하려면 기존 아이폰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겠다했는데 버라이즌은 언락 폴리시가 다르다고 굳이 헌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버라이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60일 이후에 언락이 되지만 페이먼트 플랜인 경우는 다 갚아야 언락이 된다고 해서, 다른 통신사나 똑같네 하고 말았는데 혹시나 하고 다시 전화해서 다른 상담원과 이야기해보니 페이먼트 플랜중이라도 60일만 넘으면 자동으로 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버라이즌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써있습니다.

 

Device purchased at full retial price or on a device payment agreement - Locked for 60 days from purchase

(https://www.verizon.com/support/device-locking-faqs/)

 

버라이즌은 할부중이라도 60일지나면 언락이 되어서 한국에 가면 그냥 유심사서 끼우면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참고로 버라이즌 60일 언락 폴리시는 2019년 7월 23일부로 바뀐거라고 하네요)

 

혹시 그렇게 한국에서 사용해보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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