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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 부동산거래시 미국 세금보고도 항상 하시나요?

노스샤이어애용이 | 2020.12.04 18:48:3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고 한국군대 다녀와서 한국에 말뚝밖고 지내는 중입니다.

 

한 10년 뒤즘 안식년삼아 미국에서 2년제 석사나 해볼까 싶고

그떄 들어가서 5~10년정도 미국에 있을 의향이 있어 취업후 미국세금보고는 꼬박꼬박 하는 중입니다.

 

올해는 너무 바빠서 세무사의 권유대로 Unknown으로 처리하고

이제 여유가 좀 생겨 세금보고 서류를 정리다가 문득 궁금해서 질문글을 남겨봅니다.

 

 

먼저 미국의 세법은 미국 국적 보유자는 거주지에 상관 없이 무조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보유자는 다른나라에서 거주하더라도 항상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저는 한국 이민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계 미국인 미국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까진 FBAR같은 소소한것만 신고하고 소득세는 한국에서 낸걸로 다 까여서 별 생각을 안하고 살았는대요.

 

추후 보유중인 집을 팔려고 하는대, 양도차익이 한화로 대충 7~9억 이상 나오게 됩니다.

 

 

세무사 말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양도차익은 미국에서도 세금을 쎄게 물려서 한국에 낸 양도세를 다 까더라도

(더불어 본인이 세법상 속한 주가 없고 permanent address도 없어 연방세?만 낸다 하더라도)

 

Single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미국에 낼게 1~2억?(금액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즈음 될거 같다 하고

 

Married? Joint?로 보고하게되면 그나마 좀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질문1]

주변에 복수국적 검머외나, 국적법 어기고 이중국적을 야메로 보유중인 사람들에게 슬며시 떠보니 반응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 어차피 앞으로 미국에 안들어갈거면 굳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대 뭐하로 하느냐.

  -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만든 돈을 안들고 들어가면 된다.
    (음..? 그럼 추후 들어갔을때는 무슨돈으로 미국에서 집을 마련하지...?)

대충 찾아보니, 미국에 거액의 돈을 송금할때는 해당 돈의 출처를 증명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여기서 대부분 걸린다던대요.

Q. 그럼... 위에서 언급한 양도차익을 추후 미국에 들고들어갈거라면 결국 세금보고를 하고 미국에도 양도차익에 대한세금을 납부하는게 맞겠죠..?

 

[질문2]

일단 미국에 양도차익에 대해 내기로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미국에 내는 양도세를 줄이려하면 Married? Joint?로 세금 보고를 진행 하게 될거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한국국적으로 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이걸 미국 국세청에서 혼인관계로 봐 줄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도 모르겠다고 하고 이민관련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 하여 답답한 마음에 마일모아를 뒤져보니

https://www.milemoa.com/bbs/board/5938992#comment_5942513

세금보고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 하여도 Married로 신고할수있다는 댓글을 발견하였습니다.

Q. 실제로 외국인이 아닌 한국국적자로 한국국적 배우자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세금보고에 Married로 기재해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PS. 다음집은 와이프 단독명의로 하려고합니다.

소득세처럼 한국에 낸 세금으로 다 까일줄 알았는대

미국에 추가로 더 내야할게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소득세도 한화 1.5억이 넘어가면 미국에도 내야될게 있다던거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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