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차 주문을 하면서 디파짓 천불을 걸어놨고 non refundable이라고 되어있는 receipt도 있습니다.
오더 넣기 전 마지막에 모델연식 변경으로 인한 옵션 변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부주의로 넣지 못한 옵션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심히 build sheet 체크하지 않고 컨펌한 제 부주의 탓이구요.
오더 변경은 이미 늦었다고 하고 새로운 오더를 넣을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차량이 빌드되고 있어서 디파짓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부주의 때문이라 딜러쉽의 잘못이 아니긴 합니다.
구글 검색을 하다보니 purchase agreement contract에 싸인한게 아닌이상 non refundable이 될 수는 없다는 정보가 있어서
컨슈머 관련 변호사에 문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 혹시 이쪽 분야를 잘 아시는 마모 능력자 회원님이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원래 자동차 오더할때 넣는 디파짓은 refundable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가 'non'은 불법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바뀌면 취소할수있죠.
보통 그차가 싫다고하면 딜러에서 다른 빌드슬랏에 다시 할텐데 그렇게 부탁해보시죠.
아주 이상한 조합의 차가 아니라면 딜러가 해줄거라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테네시인데 이 주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건 아무래도 로컬 변호사가 잘 알듯 하고
리오더 하겠다고 하는데도 돌려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build slot이라는게 뭔가요?
예를들면 BMW,Mercedes,porsche는 많은차량이 커스텀오더 입니다.
Custom order를 받기위한 시스템이죠.
딜러들도 다 제조사가 정한 생산계획에 맟추어 오더를 집어넣는데 거의 대부분의 오더가 소비자가 모든 옵션을 선택할수있게 변경할수 있는게 빌드 슬랏입니다.
cooling off or cool down period라는 법이 거의 대다수의 주에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기전에 그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조항이죠.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거의 대부분의 주가 차량은 픽업하지 않으면 계약하고 비용을 다 지불했어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걸로 압니다.
물론 돈을 돌려 받는데 시간은 걸리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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