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업데이트
모든 해외 입국자(국민 포함)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화(2.24∼)하여, 총 3회 검사(입국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을 시행한다.
* 외국인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8일∼) → 국민 입국자까지 확대(2.24일∼)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4794&contSeq=4794&board_id=312&gubun=ALL
12월 31일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01/A66QJ4X6R5HVDGJCSVJ3OG64QY/
(조선일보 링크입니다)
자가격리는 그대로 인듯 합니다 .
A국 --> B국 --> 한국 여정시 B국에서 12시간 이내로 환승하며 짧게 입국 심사받고 볼일 본 후 출국해야하는 경우는 어느 국가에서 PCR 테스트를 받아야 할까요?
입국 후 공항내에서 짧게 만나 반나절 정도 일하고 돌아가는 일정일 경우 B국에서 PCR테스트와 결과까지 받는건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혹 정확한 예칙이 있을까요
뉴욕 총영사관에 있는 공지(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6796 - 링크수정: EY님 감사합니다!)에 따르면 A국에서 pcr검사서 결과 받은 시점이 B국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인정된다고 하네요.
A 국이든 B 국이든 결국은 한국에 들어가시려면 72시간 내에 검사 및 음성 결과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B국이 입국 후에 자가격리가 필요없는 나라인 조건" and "B 국에 입국 후 12시간 내로 PCR 검사 받을 수 있는 병원 및 결과지를 출력할 수 있는 조건" 이 두가지가 가능하시다면 B 국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행인데 A 국에서 음성 확인서 없이 보내줄 지 모르겠네요. "A 국 출발해서 ~ (B 국에서의 12시간 포함) ~ 한국 도착까지 72시간 내" 라면 안전하게 A 국에서 전날이나 당일날 받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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