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느덧 택스보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미국 오신지 얼마 안되는 F/J/M 유학생분들은 한국에서 없던 택스보고라는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리마인더를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미국 오신지 calendar year로 6년차가 안되신 F/J/M 유학생 신분 소유자들은 터보택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쓰시면 안됩니다.
Turbo tax라던지 크레딧카르마 택스같은 프로그램은 resident for tax purposes (세법상 미국거주자. 이민법상 거주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를 위한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040의 경우 standard deduction이 가능해서 보통의 경우 세금환급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세금 탈루입니다. 참고로 총 만불 이상의 세금탈루는 추방가능한 범죄이자 미국 영구입국금지가 가능한 aggravated felony 입니다.
IRS 규정상 Calendar year로 5년 이하 (하루라도 체류한 해는 모두 카운트 합니다) 로 체류한 F-1 학생들은 무조건 non-resident for tax purposes이므로 보통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tax나 sprintax나 tax act를 사용하셔서 1040NR 폼과 8843 폼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으실 경우 8843 폼만 간단히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정확한 규정:
1.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해야지만 resident for tax purposes 로 간주 됩니다. 이 계산에는 해당 tax year 포함한 최근 3년의 체류일 수를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올해 체류일 + 1/3 작년 체류일 + 1/6 제작년 체류일 >= 183일 일 경우 resident for tax purposes, 아니면 non-resident for tax purposes.
2. 그러나 학생으로 체류하는 F/J/M (J1의 다른 카테고리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체류일이 위의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3. 위 2의 예외조건으로 올해를 제외한 과거 5 calendar year (해당 년도에 체류일 수는 관계 없음. 12/31일에 입국했어도 카운트) 동안 F/J/M/Q 신분 (teacher, trainee, student, Exchange Visitor, or Cultural Exchange Visitor)으로 미국에 체류했을 경우 F/J/M 학생 신분이라도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se test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1: 2019년 F1 최초 입국후 계속 미국 체류
>올해하는 2020년 세금보고는 2년차이므로 non-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2: 2015년 F1 최초 입국. 2015/2016/2017/2018/2019 매년 F1으로 체류. 2020년도 F1으로 183일 이상 체류
>2020년은 F1 6년차이므로 2020년의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포함해서 계산. Resident for tax purpose므로 터보택스나 다른 택스프로그램 사용 가능
예제3: 2015년 F1 최초 입국. 2015/2016/2017/2018/2019 매년 F1으로 체류. 단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3월말 한국 귀국후 계속 한국 체류중
>2020년은 F1 6년차이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 못하므로 2020년도 non 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4: 2008-2012년 F1 학부 유학. 그후 한국에 있다가 대학원 진학으로 f1 재입국 후 2020년에 F1으로 183일 이상 체류
>5 calendar year (2008-2012년) 동안 F1 학생으로 체류했으므로 대학원생으로 F1 재입국시부터 바로 substantial presence test 사용가능. 따라서 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5: 2009년 봄학기 J1 교환학생으로 수학. 단 최초입국일은 2008년 12월 31일. 그후 2017년 대학원 유학해서 2020년까지 매년 체류 중.
>5 calendar year (2008/2009/2017/2018/2019) 동안 학생으로 체류했으므로 2020년 체류일를 사용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시행.
저도 Tax Treaty 질문있는데, F1 opt로 회사 근무중인데 아직 NonResidence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아닌 경우에도, Tax Treaty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Tax Treaty를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거나 발금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질문 있습니다.
저는 2010년 1월에 입국해서 ㄴㅐ내 대학원을 다니다 2018년부터 터보텍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2019년도 까지 RA, TA등의 income으로 텍스리턴을 했는데, 2019년에 RA, TA가 모두 끊겨 12월 28일에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research abroad program)으로 F-1 유지, full-time 등록상태 유지했지만 2020년 한 해를 통채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2021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텍스리턴을 하려고 봤더니 (income은 없지만 등록금등은 waive (장학금이죠)가 되어 1098-T는 발급 받았습니다.)
opt 신청을 위해선 수입이 없어도 텍스보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turbo tax를 써보니 state tax를 보고 하려면 deluxe pay $50를 지불해야 되더군요. ferderal, state 모두 $0 환급 받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sprintax 프로그램을 썼더니 이건 non-resident용이라 1098T는 입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통채로 해외에 있으면 tax residency 자격이 박탈되나요?
State tax 보고를 안해도 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가 없어서 시원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Maru님의 경우 F-1신분으로 5년 이상 계셨으므로 tax residency 판별을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하게 됩니다. 2020년에 미국체류가 0일이시면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십니다. Sprintax나 TaxAct 같은 것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1098-T도 입력할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세도 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non-resident 로 되실 거고 주에 따라 세금신고 자체가 필요없으실 겁니다. OPT신청에 주 택스보고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1098t 외에는 세금 관련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sprintax 같은 걸로 세금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모 어떤 글에 보니깐 f-1 tax residency 5년 계산하는데 중간에 비었어도 횟수로 5년을 채우면 resident alien이 되던데요.
빈 년도 텍스보고 때는 non-resident alien이 되었다가 그 다음해에 미국에 채류하고 income이 발생하면 다시 resident alien이 되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연말이 되어 택스 보고를 준비할 시기가 온 것 같아 끌올 합니다.
보통 터보택스는 크리스마스 직후에 아마존에서 세일을 하는 것 같던데 올해도 그럴지 지켜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 시즌 끌올 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 끌올 감사합니다.
올해도 끌올 합니다
1040NR 인데 W2랑 1099MISC 있어요 (아멕스 리퍼럴) Sprintax 에서는 other income 안 된다고 오프라인 회계사로 하라고 해서 작성하다가 멈췄는데 tax act는 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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