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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세금 추정세(estimate tax) 페널티에 대한 질문

frommars | 2021.01.04 02:16:1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underpayment tax penalty에 대해 제 이해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아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502756

 

"세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1. 미납한 tax가 1000불 미만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3. 작년 tax의 100%(고소득자는 110%)를 납부"

 

"Penalty가 1월 15일이나 1월 31일 기준으로 매겨지니까 4월 15일에 하시면 3달치 이자, 1%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21년에도 2020년과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되나,

목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는 주식을 2021년 중에 처분할 예정인데 이때, capital gain이 XX K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위의 룰에서 1,2,3번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 이해가 맞을까요?

제 이해가 맞다면, 2022년 1월 15일까지 세금보고하고 추가되는 세금을 납부하면 Penalty를 피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RSU를 받고 몇년 뒤에 처분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Capital gain이 발생하는 시점(예를 들면 주식처분 시점)에 세금을 미리 낸다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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