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nderpayment tax penalty에 대해 제 이해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아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502756
"세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1. 미납한 tax가 1000불 미만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3. 작년 tax의 100%(고소득자는 110%)를 납부"
"Penalty가 1월 15일이나 1월 31일 기준으로 매겨지니까 4월 15일에 하시면 3달치 이자, 1%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21년에도 2020년과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되나,
목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는 주식을 2021년 중에 처분할 예정인데 이때, capital gain이 XX K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위의 룰에서 1,2,3번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 이해가 맞을까요?
제 이해가 맞다면, 2022년 1월 15일까지 세금보고하고 추가되는 세금을 납부하면 Penalty를 피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RSU를 받고 몇년 뒤에 처분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Capital gain이 발생하는 시점(예를 들면 주식처분 시점)에 세금을 미리 낸다든지...
감사합니다.
Disclamer: 일단 CPA가 아니니 tax advice가 아닌점 참고하시고요.
W-4등으로 withholding을 올려서 셋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해당 분기에 estimated tax payment를 하고 AIIT(Annualized Income Installment Method)로 분기별 세금을 계산해서 파일링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estimated payment는 yearly/4로 계산하는데 이건 분기별로 계산해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절하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고민했었는데 다행히도 연말 RSU vest withholding 포함하니 작년 세액의 110% 찍어서 4월에 세금만 내면 되거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AIIT로 파일링하는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040ES로 선납이 가능하시니 W4 이용해서 withhold로 맞추시려고 너무 노력 안하셔도 됩니다.
W4 이용하셔도 일정 액수로 추가 pay가 가능하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22년 1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penalty는 없습니다.
1040ES로 선납을 하든지, 아니면 1월15일까지 납부하든지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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