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의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새로운 집을 분양받으셔서 곧 이사가시는데 연세도 있고하니 제 이름을 넣어서 공동명의를 하는 방향도 고려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바로 든 생각은 내 명의로 한국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서 뚜드려맞지나 않을까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들더군요.
이런 분들이 마모에도 계실 것 같은데 경험담을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은 문제 안되지만 파실때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도 납부 하셔야 할겁니다. 대충 capital gain * (federal tax rate + state tax rate) - 한국 세금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풍호님 같은 경우 미국에만 거주하시면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시기 때문에 한국세법상 불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한도라던지 1주택 비과세 이런게 없습니다.
State Tax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빼주지않아 전부 다내야해요.
그 부분을 대충 적었더니... 정확히는 말씀하신대로 max (federal tax, 한국 tax) +state tax입니다
빠른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판다면, 추후 세금보고를 대비해서 분양가 등의 정보도 갖고 있어야겠군요.
공동명의로 하면 그 순간부터 저도 소유권이 있을텐데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직계존속 증여세에 해당이 될까요?
저라면 강풍호님 명의로 구입하시고 (요즘 분양받으면 의무 소유 기간이 있긴 하지만 공동소유가 된다니 이것도 가능할거 같아서요) 어머님께 전세 드리겠습니다.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분양가 혹은 공시지가는 살제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현금 얼마 안들이고 소유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하시려면 우선 어머님께서 강풍호님께 지분만큼 증여를 해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집값이 많이 오르게되면 나중에 증여나상속 받으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지만, 공동명의를 통한 세금 혜택은 강풍호님께서 한국 비거주자시기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금에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도 소득세에 있어서요
팔때만 세금붙어요. 그러니 보유하는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요. 가장 좋은건 강풍호님 명의로 구매하시고 어머님께서 거주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공동명의는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상속? 증여? 하려면 또 복잡하니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중을 위해서는 좋죠. 강풍호님이 나중에 양도하실때는 외국인세율로 내야되는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외국인일때 분양받은게 아니라서 분양할때 어떤서류 제출해야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시민권받기전에 분양받은거라서요.
지금 증여세를 안내실수는 있을진 몰라도 상속시에 다 따져서 상속세/증여세로 내게 되십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랑 잘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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