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모회원님들 ㅎㅎ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나와서 미국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Federal Tax는 면제 되는걸로 알고있었고 하지만 California State Tax는 내야 되는줄 알고 꼬박꼬박 paycheck에서 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나 텍사스 레지던트인 co-worker들은 state tax가 oversea income에 관해선 면제더라구요...
캘리포니아는 꼭 내야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safe harbor laws 라고 나오더라구요...
"Under safe harbor laws, a California resident may, with some exceptions, be treated as a nonresident if his or her employment contract overseas lasted for 546 consecutive days or longer (equivalent to about 1.5 years). If the taxpayer is a nonresident of California, he or she does not need to file a California tax return."
여기서 말하는 lasted for 546 consecutive days는 546일이 지나고나서부터 적용된다는건지.. contract이 546일 이상이 보장되는 계약서가 있으면 적용된다는건지 헷갈리네요... 546일이 지나고부터 적용된다는거 같긴한데 세법 전문가님들 계시다면 혹시 답변 부탁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Federal Tax는 면제 되는걸로" 는 사실이 아닙니다. Presence Test를 통해 실제 충분히 외국 거주를 했는지 자격을 판단 후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기준인 연소득 10.7만 달러 (싱글 기준) 까지만 면제됩니다. 1040에도 꼬박 소득을 달러 환산하여 기재해야하구요.
근데 미국 공무원이시라면 아마 본토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대사관/영사관/군기지는 조세관점에서 미국영토로 간주될겁니다.
텍사스는 원래 state income tax가 없는데요?? (미국 본토에서도 없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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