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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H1B 한국대학에서 세미나 Honorarium 받아도 되나요?

영화 | 2021.01.13 01:02:4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로 미국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중이며 영주권 LCA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한국 한 대학에서 온라인 세미나 발표요청이 왔는데 발표비를 한국 계좌로 지급해주시겠다 합니다. 발표비를 받아도 문제없을까요? 마일모아 게시판과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확실한 답을 찾기가 힘드네요. 현재까지 찾은 정보는

 

1. H1B employer 가 아닌 미국내 다른 institution 에서 여행경비 환급 받는 것은 괜찮지만 Honorarium 은 받으면 안된다.

2. 해외대학의 경우 미국안에 있을 때 받으면 안되고 그 나라에 가서 발표하고 받는건 괜찮다.

 

위 정보가 확실한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저의 경우는 현재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한국 계좌로 발표비를 받는건데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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