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마모는 정치/시사글 금지입니다. 이민 관련 정책의 technical discussion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마모님의 언급이 있었으나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바이든 취임 직후 이민 개혁 법안 상정과 더불어 취임 후 100일간 이민관련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여러 매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짜잘한 이민개혁을 실패로 보고 1986년의 이민법 대개혁에 버금가는 법안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narrow house majority와 필리버스터를 뚫고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으나 새로운 내용을 공유하는 트래킹 포스트를 미리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1/18 현재 제 예상은요 (우선순위 없습니다)
* DACA 및 TPS 구제안
* 비자발급 금지 철회
* 국가별 쿼터 철폐 및 취업이민 쿼터 확대
* public charge rule 원복
1/18 WaPo 기사 (혹시 김승민 기자님 여기 계시려나요 ㅎㅎ)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biden-immigration-plan/2021/01/18/f0526824-59a8-11eb-a976-bad6431e03e2_story.html
최종안이 유출된 건 아니지만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1. 2021년 1월 1일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사람 사면안.
5년간 임시 체류 허가. 그이후 영주권. 3년후 시민권.
DACA나 TPS로 체류중인 사람은 5년 임시체류 면제.
2. 중앙아메리카 출신 minor 들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주고 중앙아메리카인에게 parole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숨통을 합법적으로 열어주어서 불법 월경을 줄이는 정책
The focus on Central America reflects the message that Biden has relayed to senior officials in the region: that he will advocate for policy changes aimed at what drives scores of migrants there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illegally to seek safe harbor. “Ultimately, you cannot solve problems of migration unless you attack the root causes of what causes that migration,”
3. 과거에 미사용된 쿼터 확보 및 부양가족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쿼터 제외로 이민 확대
4. H1b 배우자와 자녀에게 EAD허가
5. STEM 박사학위자 비자 쿼터 제외 (아마 h1b 얘기인듯합니다만 이민쿼터 제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이슬람 입국금지 철회 및 TPS 정책 재고
2021/01/21 업데이트
바이든 행정부 이민 개혁 법안의 sponsor인 Menendez 상원의원이 American Business Immigration Coalition에서 이민개혁 법안 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요약입니다.
1. 천백만명의 불법체류자 구제. 5년간 임시 신분주고 3년 후 시민권. DACA와 farm worker는 바로 구제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immediate relative로 분류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에 준하는 대기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하게 변경 (제 생각에는 불체 용서라던지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법안을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3. 단어 "alien"을 "noncitizen"으로 변경
4. High skilled 이민 개혁: country cap removal, 비자 숫자 recapture해서 영주권 쿼터 일시적으로 늘려서 적체 해소 , STEM 박사학위 소유자에게 쿼터 면제.
5. border security policy reset, human rights prioritized
6. Effort to fix the problems in Central America to reduce the pressure to come
7. Easier to apply for asylum from the home countries
8. 과도하게 일이 밀려있는 이민법정 개혁: 이민판사 추가 고용, detention alternatives.
9. 3년/10년 입국금지 폐지.
2013년 Gang of Eight 법안도 아무도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상원에서 67표를 받아낼 수 있었다. 바이든은 이걸 최우선으로 밀고 있으므로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Optimistic 하지만 realistic 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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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업데이트 입니다.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enendez.senate.gov/imo/media/doc/USCitizenshipAct2021BillText.pdf
제가 오늘 내일 발표에 perf self-eval에 바쁠 예정이라 주말에 읽어서 내용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만들었던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들도 없어지겠죠? 금방 없어질 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539 신청시 지문찍기 의무화. 취업이민 485 인터뷰. extensive background check. H1B 등 취업비자 renewal/extension 때 원점부터 서류 심사 정책 정도가 생각나네요.
아 쓸데 없이 장수만 늘어난 서류들도 조금 간소화 될지도요
만약 DACA와 TPS가 모두 구제되어 시민권 취득의 길이 열린다면, 이왕 미국에 계속 거주하실분들은 시민권 취득을 하루빨리 서둘러야할것 같네요. USCIS에서 연간 80만-90만명 정도 시민권 취득을 하는데 현재 DACA는 70만명, TPS는 40만명이면 신청 이후 4-18개월 걸리는 시민권 수속기간이 1.5배 정도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구요
개인적으론, 조지아 보궐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민주당 정권이 행정부-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였으니, 이 기세를 몰아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에 한표 입니다
제가 본 숫자는 11million이었습니다. 아마 시민권까지 8년트랙으로 간다고 본 것 같은데 3년 후에 영주권 신청, 5년 후 시민권 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을 위한 신규 쿼터가 신설되거나 쿼터 없이 영주권을 주는게 아니라면 수년간 eb3같은 카테고리의 병목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쿼터없이 준다고 해도 천백만명을 위한 프로세싱을 하느라 전체적인 프로세싱 타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오바마케어라는 난제가 우선이었던 오바마 정권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권 초기부터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에 한표 추가해 봅니다.
BN님께서 말씀하신 11million은 아무래도 미국내 전체 불법체류자의 예상수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USCIS가 작년 발표한 active DACA에 의하면 645000명이라고 나오네요. 그런데, DACA 수혜자들은 줄어든다기보단 100% 확률로 계속 늘어날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를듯합니다.
BN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영주권 쿼터를 늘리고 새로운 카테코리를 신설해야할터이고 그럴려면 입법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언제나 그렇듯 이민법은, 변화무쌍한 분야이고 으례 그렇듯 입법과정에서 온갖 이익단체들의 로비와 여론, 그리고 예상치못한 변수 (플러스 알파로 선거결과) 가 작용하다보니, 여기에 기대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2012년에 오바마 정권 시절,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준다느니 하는 말만 믿고 대학원 갔다가 피본 케이스 ㅋ)
개인적으론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란 덕담을 드리지만, 사실 치열한 입법과정이란 현실세계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거죠.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로는 올해 1월 1일에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던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법안 문구를 봐야 할듯 하지만요.
시민권 지원 인원이 늘어나면 영주권 진행 속도도 많이 늦어질까요?
아니면 시민권과 영주권은 별개로 다뤄지기에 시민권은 느려지지만 영주권은 동일 인력으로 영주권 심사만 진행할까요?
10월 중순에 485 접수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났음에도 접수증 조차 받지 못해서요 ㅜㅜ
그냥 시민권을 주는게 아니라 영주권 (또는 DACA EAD) 부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병목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현재 485 접수증만 3달째 기다리고 있는데.... 더 길어질걸 각오해야겠네요....
한정된 인원인데, 이민혜택을 받을 대상자가 신청하기 시작하면 새로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이상 또는 획기적인 규제철폐로 인해 수속기간 자체를 줄이지 않는 이상,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아무래도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국정철학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해도, 이민분야란 곳이, 투표권 없는 외국인들에 관한 정책이다보니 후순위로 밀리기도 쉽고, 입법과정은 의회 고유 권한이다보니, 행정명령으로 시행할수 있는 정책에도 법률적 한계가 있다보니, 쉽게 될것 같지는 않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민 분야가 결국은 투표권 없는 외국인에 관한 정책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우선 순위가 될수는 없겠죠...... 쉽지 않네요...... ㅜㅜ
절차는 간소화 시키고 프로세싱 비용이 유지되면 돈이 부족한 정부 입장에서도 쏠쏠하겠네요. 윈윈 기대합니다~
STEM 박사학위 쿼터면제라니..
4. High skilled 이민 개혁: country cap removal
아 결국 ㅜ.ㅜ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country cap만 없애는게 아니라 과거에서 quota를 recapture하고 dependent 를 쿼터 면제 해주도록 바뀌기 때문에 S386 수준으로 문호가 막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수많은 사람 프로세싱하느라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당되면 좋은 거 맞죠?)
와..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9. 3년/10년 입국금지 폐지.
이부분은 과거 잠시 불법체류를 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3년 입국금지를 받은 사람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아는 학생이 미국 왔다가 영주권 사기를 당하고 그동안 기한을 넘겼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었거든요. (B1/B2)
아마 해당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이 법이 언제 다시 시행될지 모르고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입국금지가 없어지더라도 이미 한번 장기간 불체를 했다는 건 리스크 요인이므로 dual intent 비자나 이민비자가 아닌이상 비자 발급이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5번이 되면, STEM Ph.d 졸업한 학생들은 H1-B비자 스폰만 구하면, 로터리 필요 없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아 근데 좀 빡치네요 영주권 합법적으로 받아보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아등바등 살고있는데 불체자는 그냥 영주권 준다구요? 아 이건 좀
개개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체감하는 느낌이 다를수 있는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댓글 다시면 불필요한 언쟁이 생길 수 있으니
"법안"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아닌,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만 이 게시글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stem박사 취업비자 폐지같은 합법적인 루트도 이전보단 넓어질 거라 너무 빡치지는 마시길ㅎㅎ
저도 영주권 받을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화가 안나는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더 넓게 생각해본다면요
불체자 대부분이 남미같은 나라에서 여기 떠나지않으면 언제 총맞아죽을지 모르는 환경 등등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온사람들이 많자나요
물론 아닌케이스도 있긴합니다만...
.우리는 그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거 아니니깐 위안을 좀 삼아보아요
과연 현실이 될지가 궁금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바마케어 때 처럼 어떤 방식으로든통과는 되겠지만 아마 찔끔 수정된 수준에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해봅니다.
간략히 링크를 살펴보니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변화는
1) 미국대학교에서 STEM 박사학위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 쿼터 면제
2) 취업영주권 쿼터 170,000으로 상승 및 1992년이후 사용되지 않은 쿼터 롤오버
3) 실업률 높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취업영주권 쿼터 줄이는 것 가능
4) 취업영주권 나라별 쿼터 폐지
인듯 하네요. 근데 워낙 방대한 이민개혁법안이라 분명히 많이 난도질 당할 것 같아서 어떤 것이 살아남을지 모르겠네요...
Bill이 나온 것 같네요
US Citizenship Act 2021
https://www.menendez.senate.gov/imo/media/doc/USCitizenshipAct2021BillTex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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