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사이트에 12월 (지난달) 글에 보면 F4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거소신고서가 들어가던데..
거소신고서란 거소신청할때 쓰는 양식이 아닌가요?
2. 보험관련입니다. 어떤 것(F4 or 거소증발급)을 발급받으면 해외로 잠시 나와있어도 보험을 위한 "입국 후 6개월"에 대한 reset이 안될까요? 아니면 보험가입이 이제는 입국으로부터 6개월 이라고 알고있는데 F4나 거소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6개월 내로 절대 국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인지요?
(아포스티유 받기 전이라 6개월 임시로 받고 미국을 다시 들어온 케이스를 읽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도 보험 가입을 위한 6개월이 reset 되지 않는건가요?)
3. 미국과 한국에서 F4 VISA 신청 및, 거소증을 신청하려 할 때 서로 다른점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한국에서 신청을 하면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하다던데..
4. F4와 거소증을 가까운 외국인등록사무소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5. 추가 질문 입니다.
예를들어 한국에 1월 1일에 입국했는데 2월 1일에 비자신청 혹은 비자신청과 거소증을 신청했다면 보험은 1.1일 부터 6개월인가요 아니면 신청날짜인 2.1일 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2. 한달 이상 해외 체류하시면 리셋입니다.
bn님 감사합니다.^^
1. 영사관 정보 기준, 거소신고서는 필요하지 않는걸로 나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55/view.do?seq=1333042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소신고서는 거소신청 할 때 필요한건데... 재외공관이 아닌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4 비자를 신청한다면, 같이 요구 할 수 있겠다고는 싶네요.
2. 6개월 기간동안 총 30일 까지는 해외에서 체류 가능하고요. 이 경우 해외 체류 기간도 6개월 기간의 일부로 쳐 줍니다.
한번에 30일을 넘겨버리면 바로 처음부터 다시 6개월 체류기간 쌓기를 해야 하고요. 한번도 연속으로 30일을 넘기진 않았지만, 6개월 기간 중 여러번의 출/입국 합산으로 30일을 넘겨버리게 되면, 6개월 기준 최초 입국일의 다음달 1일 기준 부터 다시 6개월 해외 체류 기간을 합산해 따져 봅니다.
3. 보통 F4 VISA는 미국 현지에서 출발 전에 신청하고요. 거소증은 한국에 도착 후에, 외국인 등록 사무소에서 진행하는걸로 압니다.. 아마 이게 제일 보편적일거에요. 한국 신청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라는게, 거소증에 필요한 서류일듯 하네요.
4. https://eps.hrdkorea.or.kr/h2/center/moj.do
여기에서 전담/제외 업무로 명시되지 않지 않으면 동시 가능할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건 전화로 문의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 해주셔서 대신 감사드립니다. ^^
저도 곧 메티케어 나이가 나가와서 복수국적에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중인데
거소증은 6개월 체류해야 한다고 하네요. 중간에 출국하면 다시 날짜 카운트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복수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장점이 한국에서는 내국민 취급을 받는다고 하네요.
복수국적 신청하는 사이 출입국도 크게 제한 받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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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거소증은 6개월 체류해야 한다고 하네요-->거소증 취득후 보험 신청하는것을 순간적으로 잘못 표기했네요. 죄송.
형님이시군요.. 전 복수국적 신청하려면 아직.. ^^ 기회되면 저도 꼭 하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58년 개띠입니다.ㅋ
젊었을때는 꿈을 먹고 살았는데 (꿈이라야 개꿈이죠 뭐..) 서서히 세월이 흐르니 몸과 마음도 지치고 ..자고로 나이들면 몸이 편한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데
한국의 복지혜택이 지속적으로 업되고,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무료 문화생활, 어느 관공서를 가도 전문적이고 친절한 공무원들의 써비스질, 저렴한 물가(시장), 그리고 세계최고의 건강보험 시스템및 보험커버되는 스케일링및 임플란드,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정 많은 국민...등등등....너무너무 고국이 그리운 사람입니다. ㅋ
저는 은퇴하기 전부터라도 어서 한국서 살고싶어요.. 미국은 너무 힘드네요.. 옆집 윗집 다 한국분들인데 이렇게 실제 연락하는 분들은 다들 멀리 계신 분들이네요.. 고마운 분들 많이 계시고, 도움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무엇보다 관리자님 뵌적은 없지만 마모때문에 힘든 세상 이겨나가며 살고 있네요.. 나이들어 마모때문에 인별도 가입해보고 나눔도 몇번 해보고.. ^^
거소증도 6개월 체류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도 1-2년 안에 은퇴 하시고 한국/미국을 오가는 은퇴생활을 계획 중이시라.. 제가 이런 정보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그냥 복수국적 신청 하시라 해야 할거 같네요.
동포비자/거소증으로 받는 의료 보험은 보험 유지도 까다롭더라구요. 출국 30일 지나면 자동 해지 되고.. 그나마 6개월 안에 다시 한국 들어가면 해외체류기간 해당하는 의보비 한번에 내는 방법으로 살릴 수는 있다 하는데, (그런일 없길 바라지만) 지금같이 여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6개월 넘기면 또 처음부터 다시 6개월 체류기간 채워야 한다 하고요...
네.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건강보험 신청은 한국 입국후 6개월 후에 신청 가능하고 중간에 외국에 나가면 재 입국날부터 다시 계산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보를 획득?후 해외 체류 6개월 넘기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6개월 전에 귀국하시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 납부하시면 다시 보험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은 잘못된 표기법)자는 한국에서는 내국인 취급받아 해외에 1년이건 10년이건 체류기간 상관없이 보험료가 유예되다가 귀국후 다음날부터 가입이 유효하다고 하네요... (전산시스템이 출입국 관리소랑 보험공단하고 연계되 있다고 공단 직원이 그러는듯..)
거소증도 6개월 체류해야 하나요?-->거소증은 입국후 바로 신청하면 약 3주 걸린다고 합디다. 그 거소증으로 보험 신청하면 6개월 체류해야 한다는..
제겐 좀 많이 어렵네요.. 미국서 비자신청이 어려워 한국서 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덧붙여 행정용어에 대해 저도 헷갈렸는데
이중국적이 아니고 복수국적이 정확한 명칭이고
해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는듯 합니다. (미 시민권자)
재외국민: 영주권자
내국인: 외교관, 주재원, 유학생 등의 한국 국적자, 복수 국적자 포함.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5. 찾아본 모든 법령과 재외공관 공지 사항의 텍스트는 모두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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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6879
1.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에 당연가입
ㅇ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 외국인*은 ‘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지역)에 자동으로 가입
- 단,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재가입 가능
- (예외) 유학*(D-2) 또는 결혼이민(F-6) 자격외국인은 입국 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유학 중인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즉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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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지 체류신분 변경(F4 비자, 거소증 취득 등) 직전 최근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이라고 보는게 타당하겠네요. (딴 소리 하면 행정심판 소송감이요)
저는 경험해보신 분들이 답해주실줄 알았는데 친히 알아봐 주신거네요.. 에고.. 죄송합니다.
저는 읽어도 읽어도 명확하게 결과가 이해되지 않더라구요..
시간내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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