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직장관련 일로 인해 올해 8월부터 1년동안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로 1년동안 한국에 나가 있어야 하니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6월에 영주권카드(10년짜리)가 expire되고, 내년 8월에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료된 영주권과 Reentry Permit을 보여주고 미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민국을 통과할 수 있을런지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은 나눠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영주권 만료 이후나 이전에 i-90를 신청하시고 리싯 들고 탑승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시민권 신청하지 않고 영주권 갱신하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이문제로 고민중이라서요.
뭐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부동산 때문에, 전세 줄때 시민권자면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구요.
이 글타래에서 할 얘기는 원래 아닌데 저도 이문제로 고민이기도 해서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흔히 하는 말과는 달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게 더 편한거 아닌가 싶더군요.
세금 문제는 뭐 거주자가 아니어서 마찬가지인것 같긴한데, 그래도 전세 주거나 할때 외국인이면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전세 들어올려는 사람이 대출이 힘들다던가 계약서 서류 위임 처리도 복잡해 지고 그런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마모에 글타래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못찾고 있는 중인데 영주권 연장하신다고 하니 좀 아실것 같아서 여기 답글 달았네요.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을테니 정보 찾기 어려운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요즘에 인터넷이 있어서 이나마 정보 찾기가 가능하지 수십년전에 오신 분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다녀도 마일모아와 P2의 미씨유에스에이만큼 정보가 많은 곳이 없더군요.
요새 시민권 신청기간이 오래 걸려서 하숙생님은 나가시기전에 시민권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이나 특히 1년 이상 해외 체류 했을경우 미국에 다시 오신 후 4년이상 기다려야 시민권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이제서야 봤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 관련해서 한국에 일년에 한두번은 가는 거 같습니다. 딱히 부동산이 있는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한국주민등록 유지할 수 있는 영주권이 더 편한거 같습니다. bn님 말씀대로 이번에 영주권 갱신하고 4-5년후에 시민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려구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해외이주신고 하셔야 합니다. 의무조항이긴 한데 처벌규정이 딱히 없어서 다들 안하시는 경유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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