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 참으로 죄송합니다.
곧 질문글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로빈후드에서 1099 서류가 오기전에 이미 터보텍스로 세금보고를 제출해서 federal/state에서 이미 accept이 된상황입니다만.. 오늘 로빈후드에서 받은 1099 서류를 보니 배당금 15불 / 판매수익 50불 이 있었네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놓쳤던 부분입니다.
이미 fed/state 에서 승인이 난 상황에서 이후 irs 에서의 audit을 기다렸다가 수정보고로 진행하고.. 아무런 audit없으면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100불 미만에 대한 부분도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의 수익이면 보고를 해야하는건 맞습니다.
매우 귀찮고 비용이 추가로 들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안전한 FM 대답은 새로 받은 1099 를 포함해서 수정보고를 해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터보텍스에 주식관련 수익을 보고하기위해서..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더라구요..^^;;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수정보고를 해야하는데..ㅎㅎ 그냥 기다렸다가 오딧나오면 수정보고를 해도 지금 수정보고를 하는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한데..고민이네요 ㅎㅎ
오딧과 무관하게 환급 받으신 이후에 amend 하시면 되겠네요.
IRS에서 알아서 adjust한 경우는 더 하실 필요가 없고요.
모르고 넘어간 경우는 몇 년 뒤에 고생 안하시려면 IRS로 리포트된 경우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불 미만을 제외하고는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0불의 경우도 좀 두리뭉실했던 것 같습니다.
의무는 있으나 안해도 문제 안삼겠다 정도의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이트닝님, 답변 감사합니다. 환급받은후에도 수정보고를 할 수 있나보네요? 수정보고가 amend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irs 알아서 adjust하는지 안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금액이 얼마되지않아도 추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보네요... 참 어렵습니다 ㅠㅠ
원래 Amend는 refund/payment가 완료되고 나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Refund 금액이 줄어들면 금방 아실 수 있고요.
Payment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편지 오기 전에는 아실 수 없을텐데, payment가 IRS 사이트에 올라오는 때 (3주 정도까지 delay 되더군요.) 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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