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2019년말 정도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진행중에 있는데요.
며칠 전에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제 H-1B 비자가 올해 8월에 종료가 되는데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올 가을 즈음이라고 합니다)보다 더 일찍 종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H-4 비자를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영주권 진행이 문제가 없으면 굳이 연장을 안해도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연장을 하라는 뉘앙스인 거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도 하고, 1200불 정도되는 비용을 들여서 이걸 신청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Any comments will be appre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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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writing because while your and your family’s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are pending, your respective H statuses will expire on 08/17/2021. As such, we are initiating the H-1B Extension process.
Even though Your wife would be authorized to remain in the U.S. as an applicant for adjustment of status, and have work and travel authorization (the I-765 and I-131), the conservative recommendation is to extend her H-4 status. This gives her a “backup” in the event of an unanticipated issue with your pending green card applications.
I have listed the legal and filing fees for the H-4 extension below. Please advise by Friday, February 26, 2021, whether you would like our assistance in extending her H-4 status.
Legal and Filing Fees for Depend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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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영주권이 나온다는거는 무슨 서류를 USCIS에서 받으신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H1,H4연장하고 얼마안되서 영주권 받아서 돈만 날린 경우지만 영주권이 언제나온다 딱정해진것이 없기때문에 나올때까지 체류신분 유지가 중요합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주권 카드 손에 받을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변호사 통해서 하는건가요? 제가 할때는 회사에서 모든비용내고 저는 H4 370불하고 85불만 낸걸로 기억하는데 750불은 모르겠네요.
539작성은 정말 간단하여 제가 했어요.
539작성 관련해서 제가 직접해도 되는지 물어봐야겠군요.
이러나 저러나 연장은 하는게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H4신분 날라가고 무슨이유에서 485가 거절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불체시작이고 h4비자 (비자랑 신분은 다른 겁니다) 자동 revoke입니다. h4신분 연장이 되면 h4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고요.
넵, 잘못되었을때 데미지가 너무 크니 역시나 연장하는게 낫겠군요.
감사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일인인데, 만료전 연장했습니다. 가을쯤 나온다라는 희망이 있기에 접수 준비를 완료하고 기다려 보심 어떨지요. 접수만 하면 최종 승인전까지 자동으로 비자 효력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이루 요즘 빨라졌는지 아님, 일이 늘어 느려졌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만 하세요!
제 배우자도 H4 연장 작년 5월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영주권도 마지막 단계 485 6월에 넣었는데 아직이구요.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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