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1일부터 21년 5월 1일 중에 접수된 OPT i-765에 해당됩니다.
기존: OPT 기간은 12개월. 단 무조건 졸업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졸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기간이 줄어듬
한시적 변경: 승인일로부터 14개월을 카운트 하여 기간이 줄지 않게 함. 만약 10월 이후 접수 했는데 14개월 이내 종료를 못한다는 이유로 12개월 opt를 못 받았을 경우 USCIS에러로 인한 EAD correction을 요청할 수 있음
기존: 신청이 종료일 2개월 이후에 reject 당했을 경우 재신청 불가
한시적 변경: 기존 opt i-765가 위 기간 중에 접수되었을 경우 재신청이 기존 opt 신청일에 신청된 것으로 인정해줌
기존: lockbox에서 제대로 서명이 안된 서류를 accept받았더라도 (원래는 안되지만 lockbox 실수로 accept 되버린 경우만 해당) 나중에 uscis가 심사도중 발견하면 서류 deny
변경: deny하는 대신에 rfe를 요청해서 서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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