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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자 한국 기업 근무시 연금 및 신분 유지?

오늘도우리는그냥go | 2021.03.09 06:55:5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현재 영주권자로 영주권을 연장하며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Resume 보내주었고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이도 대학 입학 예정이고 한국의 부모님들도 연로 하셔서, 저랑 집사람도 이번 인터뷰가 잘 되면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써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아 좀 이르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국민연금 - 소셜연금

예전에 게시판에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나중에 미국 소셜연금이 줄어서 나오므로 손해가 된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게시판 검색해 보았는데 그 글을 못 찾겠네요 ㅠ.ㅠ

한국국민으로 한국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인 것으로 압니다. 외국의 영주권자로써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해당 외국의 국민연금 (미국 소셜연금) 가입이 되어있으면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지요?

만약,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면, 추후 미국 소셜연금 받을때 어느정도 감액이 될까요?

 

신분 - 영주권 유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싶었고, 은퇴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내려고 영주권만 갱신하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미국 이외에서 장기간 거주할 경우 Reentry Permit (2년) 2번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4년 이후에는 3-4개월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여 1-2주 정도 머무르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지요? 한국 직장에서 2-4년 정도만 근무하고 해고 당하면 이 부분은 고민이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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