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기 몇년전 한국증권사릉 통해 해외주식거래로 매수한 주식을 미국온후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시작한후에, 최근 매수한 한국증권사를 통해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세금신고시 손실액의 세금공제가.가능할까요? (한국증권사에는 미국 SSN도 등록되어있지않아 IRS에 거래내역도 없을듯 한데요.
꽤 오래전 매수시에는 한국거주자였고, 매도한 작년에는 미국거주자로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잊고 있어서, 미국세금신고시에 2년정도 계좌신고를 누락했습니다. ㅠ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가요?
네. 매도(작년)시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매수(오래전)시에는 아니었습니다.
한미 조세혐의상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한국 증권계좌 통해서 미국 주식 거래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증권사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계좌 보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셨으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같습니다.
네. 해당 계좌는 보고가 빠져있었습니다.(사실 잊고 있던 계좌였습니다. ㅠㅠ) 오히려, 손실 보고를 하지 않는게 나을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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