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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새집 구입후 뒷마당 배수 문제, Fraud 가능성 => legal option은 뭐가 있을까요?

무지렁이 | 2021.03.25 21:57:3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작년 5월에 새로 지은 타운홈을 샀습니다. 일리노이주이고 시카고 서버브입니다.

새집이라고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비교적 큰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1. 뒷마당 배수가 잘 안 됨. french drain (dry well)이 있는데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넘치고 뒷마당에 물이 고입니다. (ponding)

2. 우리보다 일찍 이사 온 이웃주민에 의하면 제 closing 전날에도 ponding이 생겼는데 인부들 불러서 물을 빼내고 저희한테는 disclose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fraud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Closing/이사 후, 잦은 ponding 상황이 있어서 builder에게 연락했고 builder가 고쳐줬습니다.

4. 그런데 고쳤다는게 city code violation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french drain에 윗부분에 작은 파이프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마당 표면 (잔디) 바로 밑으로 끌어내서 sanitary sewer로 물이 빠지도록 한겁니다. 동네마다 코드가 다르다는데 제가 사는 시에서는 코드 위반입니다.

5. civil engieer를 고용해서 drainage inspection을 받았는데 그 사람 말이, 집 지을 때 땅을 뚫고 흙이 얼마나 sandy한지를 알아봐서 심한 비가 왔을 때 얼마나 빨리 물이 빠지는지를 계산해서 (storm water calculation, detention calculation)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이프를 땅 밑으로 통과해서 맨홀을 만들어서 storm sewer system으로 흘러들어가게 했어야 한다던데 그걸 안 한 것 같다네요.

6. 이 엔지니어 말에 의하면 시에서도 그걸 관리했어야했는데 안 한거라고 합니다.

7. 이 엔지니어 말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도록 변호사를 구하라고 조언했고요.

 

일단 상황은 이렇고요, 변호사를 하나 구해서 컨택하는 중입니다. 인스펙션 리포트가 나오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한테 어떤 legal option이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변호사가 빼먹는게 있을까봐요.

이런 경험 있으셨던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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