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사는 삶이 영 심란해져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다가 영주권/시민권 포기 세금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정보를 찾아보다가 잘 못찾겠는거 하나가 2밀리언 넷 자산일경우 as high as 23.8%의 택스 이더군요.
이게 2밀리언 갖 넘는 사람이나, 자산이 10 밀리언 혹은 100밀리언 넘는사람과 같은 세율인지?
as hight as 라고 쓴거보니 뭔가 차등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는곳이 켈리포니아 베이지역이다 보니 집값 + 이것저것 하면 2밀리언이 조금 넘는데요.
여기서 24%상당의 세금을 내려니 너무 과하다 싶더군요. 집사고 소득세로 세금 다 뜯어가고... 참나!
어렵게 딴 시민권을 굳이 포기하시려는건 왜 인가요. 소셜 연금도 미국이 훨씬 많고, 나중에 자녀들 상속하기도 미국이 세금이 적고, 한국가서 그냥 외국인으로 사셔고 아무런 블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으시면 한국 의료보험이 생각보다 싸진 않습니다. 20억 정도 자산에 좋은 차 하나 정도면 지역의료보험이 상당하거든요.
심란하다는 말이 무었인지 아실겁니다.
여기 소셜이 좋다고는 하나 늙어서 길걷다가 차이는 신세로 사는건 아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향우 미중 대치분위기에선 반중정서가 좀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호전되지 않을듯요.
더욱이 요즘 아시안 괴롭히는 특정 인종을 생각할때 인종 분리이용해서 정치가 없어지지 않는한 개선은 요원하다 싶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해는 당연히 됩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그냥 외국인으로 한국에가서 사는게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무조건 내는건 아닌거 같네요.
https://www.chlkcpa.com/%EC%B9%BC%EB%9F%BC/%EA%B5%AD%EC%A0%81%ED%8F%AC%EA%B8%B0%EC%84%B8%EC%97%90-%EB%8C%80%ED%95%98%EC%97%AC/?lang=ko
"국적 포기일 이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68,000(2019)를 초과하는 납세자, 국적 포기일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가 200만달러 이상인 자산가, 국적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납세자라면 국적포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외조항으로 우발적 미국 국적자 (Accidental American)의 경우에는 국적포기세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이유로 국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하기 위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사는데 별 문제 없지 않나요? 어차피 늙어서 들어갈거면 취업을 할것도 아니니까요
캘리 거주민이었다면 취업 하셔서 safe harbor rule 충족하시지 않는게 아니면 아마 시민권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에 계속 캘리 소득세를 내셔야 할꺼에요.
5%로 알고있었는데 24%라뇨... 이거 면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것도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전문가 찾기도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저래 복잡하네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5%라는 정보도 있나요?
찾아보면 as high as 23.5% 라고만 나와 있었어. 이게 100밀리언 자산가한테 해당되는건지... 2밀리언 간신히 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건지 그걸 모르겠더군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준을 넘어가서covered expatriate이 되면 모든 자산을 현재 시점으로 다 팔았을때 capital gain을 계산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산가치에 대해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수익에만 과세합니다.
단 2017년 기준으로 699k까지는 gain이 면세니까 자산이 2m 이신분은 대체로 capital gain이 그 기준보다 작거나 얼마 넘지 않을테니 100m을 가지신 분 보다는 실효세율이 적겠죠.
아코 ...
행복한 고민이신가요 아님
피치못할 고민이신가요 ?
나이 묵다본께로 참 이해가 갑니다...
친구들 주말마다 모여서 서로 욕해가믄서 앞머니 10만원 정해놓고 점심 값빼고 갱핀은 잃은친구 반타작 한다네요...
나만 쳐지는것 같아 고민이 많네요...
힘내세여...
좀 그러다 말꺼예요. 나중에 한국 정세나 무슨 요인에 따라 떠나고 싶고 이민 오고 싶어도 그렇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이곳 게시판에도 영주권이 언제 풀리나 하는 문의가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또 시민권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군요. 이해합니다. 저도 요즘 같으면 미국에서 정말 살아야하나 생각드네요...일단 포인트는 bn님이 답변하신 "2017년 기준으로 699k까지는 gain이 면세니까..."에 있네요 자산은 다 capital gain에 근거해서 세금 내면 되죠. 699k정도 capital gain만 안 발생하게 자산 처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쉽게 라운드업해서 70만불 이익난 자산은 시민권 포기전 1, 2년에 걸처 정리하면 될거 같아요.
혹시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세금도 또한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expatriationattorneys.com/net-worth-test-expatriation/
$2M 이 Net worth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링크를 읽어보니, Mortgate등은 전체 자산에서 빼야 하는것 같습니다.
시민권 포기시에 기준에 가깝다면, 가족 Gift를 통해 Net worth를 줄일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싱글은 이경우도 어렵겠네요.
전문가도 아닌 짧은 생각이지만, $2M이 넘어가고 장기로 계획하신 다면 Cali가 아닌곳으로 이주후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그전에 어느정도 현금으로 정리하셔서 bn님 말씀처럼 699k까지는 gain을 줄여놓으면 어떨까요. (갑자기 401k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해지네요. 65세 미만이면 401k 정리시 penalty까지 붙을텐데요)
PS: FACTA/FBAR 기준 1만불도 그렇고 포기세 $2M, 심지어 한국의 종부세 기준 9억도 inflation 보정이 들어가지 않다보니 결국 세수증가로 가는것 같습니다. FACTA가 만들어질 60년대에 자금세탁을 막기위해 당시로는 거액이 1만불이 기준이었다고 하고, 한국도 종부세가 만들어질 당시 9억주택은 정말 드믈었으니까요. 포기세 $2M도 지금은 어느정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2-30년후면 많은 수가 해당될것이고, 십여년전 거의 사장되었던 FACTA를 통해 세수를 늘릴때를 보면 기준을 바꿀까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inflation 보정이 되지 않는 세금들은, 현재는 고소득자들을 겨냥한 것이겠지만, 언젠가는 모두의 세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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