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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항공]
Trip delay - 항공사 책임 여부.

Ohkun | 2021.04.04 23:39:1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사우디 리야드로 출장을 왔습니다.

이시국에 출장을.. 그것도 흔하지 않은 나라로 오느라 험난할것을 예상은 했지만, 44시간 걸려서 도착 할줄은 몰랐습니다.

 

딜레이가 되었던 부분의 시작은 기상사태 이지만 항공사의 실수로 엄청 길어진 결과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엔 법적 해석이 천재지변 인지, 항공사 실수인지 혹시 비슷한 상황 격어보신 분 있을까 해서 질문 올립니다.

 

복잡한 일이라 짧막하게 정리 한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리야드 공항 착륙 직전 Sand Storm 으로 회항

- 사우디 다른 공항 말고 두바이 공항으로 회항 결정.

- 기장과 관제탑이 touch and go, 가능하다고 커뮤니케이션 후에 두바이 착륙

- 두바이 착륙 하자마자, 몬가 사태가 심각한걸 인지.

- 현재 사우디는, 두바이발 항공기에 외국인 탑승 금지..

- 아마도 기장과 타워는 deplane 안하면 괜찮을지 알았는데, 안괜찮다는것을 착륙후에 인지.

- 이륙허가가 안떨어져서 대기... 계속 대기..

- 대기 하던 중에 80% 이상의 탑승객들 코로나 테스트가 72시간 초과.. 이젠 정말 사우디 출발 못하게됨.

- 일단 이륙허가는 받았으나, 코로나 테스트가 다시 필요함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밤새 대기후

- 새벽 5시에 코로나 테스트를 한후 오후 6시 비행으로 사우디 입국..

 

간단하게 썼지만, 기존 일정보다 24시간이나 더 걸린 44시간의 일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입국이라 3일의 자가격리만 필요 했는데, 두바이를 거쳐 와서, 7일로 늘어나버린 큰 사태도 있구요.

 

여기서 가장 궁금한점은, 이것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아무것도 보상 못받는 것일까요? (크레딧 카드 회사 보험 제외하고요)

대부분 미국이시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Canadian Transportation Association 법하에 9시간 이상 delay 된 경우는 $1,000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나중에 캐나다 여행시 참고 하세요. 3시간 $400, 6시간 $700, 9시간 이상 $1,000)

물론 날씨로 인한 딜레이라고 하면 보상을 못받겠지만 좀 애매한 케이스 라서 이게 날씨 딜레이 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KLM 항공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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