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리스가 거의 끝나가는 차를 Carvana에 팔려고 quote을 받았는데 조금의 profit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에 이 profit 을 capital gain 으로 세금보고 할 때 income으로 report 를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Lease payments + buyout price < Carvana offer
인 경우이신가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카바나에서 IRS로 차팔았다고 리포트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경우의 크지않은 중간 차액의 경우는 증빙서류 생성도 복잡할것같은데 그래도 이런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간단한 case 는 융자로 payoff 된 차 같은 경우는 profit 을 내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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